계원예술대·대전테크노파크 등 8개 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제재 처분

계원예술대학교, 대전테크노파크, 강원도 경제진흥원,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7개 기관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총 4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7개 공공기관과 1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와 시정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기관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3건, 업무상 과실로 인한 유출 등이 5건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20년 8월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1350만원의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우선 계원예술대학교는 웹셀(Web Shell)과 SQL 인젝션(Structed Query Language Injection) 공격 등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보유기간이 지난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계원예술대학교 측에 과태료 1350만원을 부과를 의결했다.

웹쉘은 시스템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코드로, 공격자들은 웹서버 취약점을 통해 별도 인증 없이 시스템에 접속해 원격으로 해당 웹서버를 조종할 수 있다. SQL 인젝션은 데이터베이스의 질문값을 조작해 해커가 원하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빼내는 해킹 기법이다.

대전테크노파크 역시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다. 조사 결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접속기록 점검을 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밖에도 군장대학교, 울산광역시청, 강원도 경제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까지 5개 공공기관과 사업자인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누리집 등을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을 통제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았고 ▲연 1회 이상 내부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지 않거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상 명시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군장대학교는 과태료 360만원, 강원도 경제진흥원과 경운대 산학협력단은 각각 과태료 450만원, 한국관광공사는 300만원,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3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울산광역시청은 시정 권고에 그쳤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공공기관이 소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한 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파일 및 시스템 관리에 취약점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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