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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되나, 산재 전속성 요건 폐지 환노위 통과

앞으로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16일 오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그동안 배달 노동자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여러 업체를 통해 일해 전속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지금까지 특고가 산재 보험을 적용 받으려면 배달 라이더 기준 한달 소득 115만원, 노동시간 93시간을 충족해야 했다. 산재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셈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는 ‘노무제공자’로 정의했다. 특정 사업장이라는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고 여러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합친 ‘평균 보수’라는 개념을 적용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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