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스BN] ‘공유킥보드 면허인증 의무화’ 끼워 넣으려는 자 vs 피하려는 자

봄을 맞이해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프로모션에 한창이다.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소비자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킥고잉, 스윙, 라임코리아 등은 앞다퉈 신규 가입 이벤트, 할인 쿠폰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동시에 배달 라이더를 위한 요금제 출시도 활발하다. 킥고잉, 스윙 등은 ‘라이더 전용 패스’를 출시해 최근 증가한 도자킥(도보·자전거·킥보드) 배달원을 모으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공유 킥보드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업계에 의하면 서울시는 최근 공유 킥보드 업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킥보드 업체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시 즉시 견인 유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 밝혔다.

킥보드 즉시 견인이란?

서울시가 말하는 ‘즉시견인 유예’란 23일부터 시작하는 ‘킥보드 즉시견인 유예정책’을 의미한다. 앞서 서울시는 킥보드 즉시견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을 반납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주차질서 개선에 동참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견인을 60분 유예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빔모빌리티를 포함한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적극 협력을 밝힌 바 있다.

추가로 서울시는 업체가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직접 인증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자율에 가까웠던 면허인증을 앞선 정책과 연결해 의무화하려는 시도다. 관련해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관련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면허인증’을 꺼리는 이유

공유 모빌리티 시장에서 사업자의 이용자 면허인증이 의무화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렌터카가 있다. 렌터카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해당 과정에서 사업자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면허 여부를 자동 검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의 면허인증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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