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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이용자 보호 위원회’ 출범

당근마켓이 C2C(개인간거래)시장 자율규제 일환으로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 보호 위원회’(이하 이용자보호위)를 출범했다. 당근마켓의 이용자보호위 출범은 지난 3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중고거래 3사(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가 맺은 업무협약 이후 나온 첫 자율규제 방안이다.

당근마켓 로고
출처: 당근마켓

당근마켓은 이번 이용자보호위 출범은 개인정보 등 이용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한 기준 마련과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용자보호위는 총 7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당근마켓은 이용자보호위 위원으로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성경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김현수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문정해 교수(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진환 변호사(Whale & Sun 대표) ▲신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등으로 선임했으며 개인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7인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민호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국가인권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을 역임하는 등 프라이버시 정책과 분쟁 조정 관련 분야의 전문가다.

이용자보호위의 운영기간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1년이다. 당근마켓은 위원회 위원들의 자문을 통해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이용자 보호 정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용자보호위의 주 업무는 당근마켓의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 보호정책 모니터링, 이용자 분쟁 조정, 기타 이용자 민원 심의 및 해결방안 제시가 핵심이다.

김민호 위원장은 “이번 당근마켓의 이용자보호위 출범은 C2C 시장에서 자율규제에 대한 첫 시도이자 선도적 움직임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C2C 산업에서 스타트업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피해 및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당근마켓은 개인 간 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상반기 내 시스템이나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개선할 계획이다. 당근페이 등 자사 결제 서비스 이용을 적극 권고하고 거래시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기도 하다.

한편 번개장터와 중고나라도 개인 간 거래 분쟁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사 결제 서비스 이용 권장, 사용자인터페이스(UI) 개선, 이용시 주의사항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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