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성장 원년이라는 온투업권, ‘칼 갈았다’
올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P2P금융)권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 업계에서는 ‘성장 원년’이라고 강조한다.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온투업에 등록을 하기 위한 심사, 시스템 연동 작업에 집중했다면 모든 기반을 마련한 올해는 본격적으로 영업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온투업계에 따르면, 온투업 등록 업체들은 올해 임원이나 개발자 등 인력 충원, 사업 확대, 시스템 고도화 등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펼칠 계획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라, 지난해 주요 업체들은 허가 심사를 받았다.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각종 보안, 시스템 같은 물적요건, 대주주, 자기자본 요건, 사업계획 등 총 6가지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실상 지난해에는 업체들이 심사에만 매달려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면, 모든 준비를 갖춘 올해는 그동안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영업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피플펀드 관계자는 “올해가 온투업권의 영업 원년”이라며 “업체들이 작년 6월 이후 온투업 등록을 마쳤으나 이후에도 금융결제원과 시스템을 연동하는 등의 작업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플펀드에서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것이 작년 11월로, 올해부터는 업계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봤다.
이를 위해 올 초 업체들은 전문인력 충원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금융권에 오랫동안 몸 담은 전문 인력을 데려오거나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자를 채용하고 있다.
어니스트펀드는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한은행, KDB산업은행 등 금융권 출신 인력을 영입했다. 렌딧에서는 개발자를 추가 채용한다. 현재 렌딧의 개발 직군 비중은 약 40%로 연내 60%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데일리펀딩은 소상공인 대상 금융 대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토스뱅크 출신을 영입했다. 또 전체 직군에서 채용 중인 데일리펀딩은 올해 회사 전체 인원을 약 두 배(80명) 가량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으로 중단됐던 플랫폼 업체와의 협력도 이어나간다. 어니스트펀드는 뱅크샐러드와 카카오페이 플랫폼에 상품을 공급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9월 금소법의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플랫폼의 ‘중개’ 해석 문제가 불거지면서 카카오페이 등의 플랫폼에서 온투업 중개 서비스를 중단했다.
현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니스트펀드를 포함한 플랫폼에 자체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온투업 등록 업체들은 연내 플랫폼 상품 공급 재개에 나선다.
매출 확대를 위해 사업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곳도 많다. 부동산 담보 연계 대출에 집중했던 업체들은 개인신용대출, 소상공인대출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주택담보 연계 대출에 주력했던 헬로펀딩은 올해 소상공인 매출채권 상품의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1회당 대출 실행 금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소상공인 매출채권 상품은 팬데믹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의 소상공인 매출채권 상품의 비중이 전체에서 50%였다면, 올해 70~80%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해오던 데일리펀딩은 소상공인, 법인 혹은 개인 대상의 신용대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월 토스뱅크 출신의 인력을 영입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당시 합류한 이준영 센터장은 토스뱅크를 포함한 현대카드 등을 거치며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 기획, 리스크 관리 등을 경험했다. 이를 토대로 데일리펀딩에서 소상공인 신용대출 강화에 힘쓴다.
개인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사업자대출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군을 취급해온 에잇퍼센트는 올해 플랫폼 노동자, 초단기 근로자에 주목했다. 이들의 금융 시장이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점에 주목, 얼마 전 관련 상품을 내놨다.
아울러, 기술 개발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온투업권에서 차입자의 정확한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는 필수다. 약 7년 동안 자체 신용평가를 개발하고 운영 중인 렌딧은 올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피플펀드는 자체 인공지능(AI) 연구소를 통해 신용평가시스템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의 고도화에 나선다.
“근본적 성장의 키는 규제 해소”
온투업 등록 업체들은 올해 수익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커지고 있는 시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성장세가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한 온투업 업체에 따르면, 지난 1월 이 업체의 대출 신청액은 15조 가량 됐으나 실제로 실행한 대출금액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약 400억원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대규모 자금 마련을 위한 기관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온투업권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저축은행이 적용받는 규제와 온투업권의 규제가 상충되기 때문이다.
온투법 35조 제3항에 따르면, 온투업자에 대한 기관투자가 허용됐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투자가 사실상 대출로 잡히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선 자체적으로 대출 신청인에 대한 여신심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온투업자는 특정 금융기관에 신청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사실상 온투업자에 대한 기관투자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장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오래 걸리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온투업 등록 업체의 한 관계자는 “한 번에 많은 투자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 가장 현실적”이라며 “현재 법 간의 충돌로 인해 투자를 받지 못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적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빠르게 문제를 풀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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