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부리는 스팸문자…스팸발송자 가입회선 제한·벌금 제재 더 강화된다

휴대전화 불법스팸이 최근 1~2년 사이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변화하는 사회 현상과 이슈를 활용한 스팸문자가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불편을 느낀 이용자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한는 건수도 가파르게 상승해, 연간 4500만건 이상에 달하는 상황이다.

KISA에 따르면, 최근 불법 스팸 유형은 이메일 스팸은 감소하고 문자와 음성을 통한 휴대전화 스팸량이 크게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문자스팸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비해 문자·음성을 통한 휴대전화 스팸 신고량도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9.6% 증가했다. 2021년 상반기에 KISA에 신고된 건수는 2286만8885건이다. 2021년 하반기에는 2112만5001건으로 조금 줄었다. 줄어든 배경에는 신고 증가에 따른 불법스팸 집중 대응 처리 강화로 인한 효과로 KISA는 보고 있다.

휴대전화 스팸 유형으로는 음성 스팸의 경우 불법대출이 대다수다. 2020년 하반기 전체 스팸의 84%, 2021년 상반기 79%에 달했다. 문자 스팸은 도박성, 불법대출, 금융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가지 유형이 대다수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등 금융기관 사칭한 불법대출 스팸 전송, 재테크를 가장한 불법 투기나 도박성 사이트 가입을 위한 스팸 문자가 많이 발송되고 있다. 또 국제발신으로 표기되는 해외 발신이 급격히 증가했다. 대부분 불법 도박사이트 URL로 연결을 유도한다. 아울러 발신 전화번호를 도용해 스팸문자를 보내거나 청소년을 알바비로 유혹해 문자 알바를 고용, 불법스팸 문자를 대신 발송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는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는 광고전송이 금지돼 있다.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를 했더라도 수신을 거부하거나 사전동의를 철회하면 전송해서는 안된다. 또 21시부터 익일 8시 사이 광고전송도 금지돼 있다.

KISA는 불법스팸에 대응하기 위해 스팸 발송자(스패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발신망),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수신망), 수신자(이용자)로 구성된 각 단계에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불법스팸 발송자 전화 개통 회선 수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대량 발송을 억제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력해 1일 문자 발송량을 500건으로 제한한다. 대량문자 전송속도도 축소한다. 수신망 차원에서는 실시간 스팸차단 리스트(RBL)을 적용하거나 광고 수신거부 리스트, 메일서버등록제(SPF) 보급 등의 방법으로 필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불법스팸 발송자는 유선전화뿐 아니라 인터넷전화 가입 회선 수까지 제한된다. 개인은 최대 5회선만 가능하도록 통신사 이용약관 개정을 진행 중이다.

불법스팸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정지되는 것을 넘어 불법스팸 전송자 명의로 개통된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KISA는 스팸 필터링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화이트리스트 기반 스팸차단시스템을 고도화해 등록된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 외의 번호로 전송되는 스팸 차단 조치를 올 2분기 안에 적용할 예정이다.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전화번호 이용제한, 웹발신ID 이용정지, 카카오계정 이용정지를 수행하고, 인터넷 음성스팸 상위 발송업체에 대한 수사와 합동점검 등도 강화한다.

스팸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도박·불법대출·의약품·성인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조항(제50조의8)을 위반한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같은 벌칙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조치의무 벌칙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범위로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통신사 이용약관을 통해 추진되는 불법스팸 전송 전화번호 이용정지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정원기 KISA 이용자보호단장은 “학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스팸법령정비 연구반을 지난 1월 구성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 추진뿐 아니라 회선 수 제한, 이용 정지 확대, 필터링 고도화 지원, 수사기관 공조를 통한 스팸 감축, 민간 데이터 개방 공유 확대 등의 대응조치 강화로 불법스팸을 방지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율규제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단장은 “이용자가 스팸을 덜 받으려면 불필요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하지 않아야 하고, 수신거부나 동의철회 신청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은 출처가 불명확한 스팸 전화번호로 회신하지 않아야 하며, 불법스팸 문자 내 인터넷 URL 주소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인터넷상에 올려놓은 내 연락처 모두 삭제 및 변경해야 한다”며 “국번없이 118이나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기능,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나 KISA 스팸신고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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