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4인의 암호화폐 공약, 차이점은?
이번 대선 향방의 바로미터로 떠오른 20·30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디지털 자산이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발언도 함께 쏟아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 차이도 존재한다. 유력 주자인 네 명의 후보 중 세 명의 후보는 디지털 자산에 우호적인 입장이고 한 명의 후보만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 중 하나는 디지털 자산 과세다. 원래대로라면 올해부터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현재 2023년으로 과세가 유예된 상황이다. 만약 예정대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디지털 자산으로 인한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투자 소득인 주식 소득에 비해 낮은 공제금액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월 25일 이 후보의 공약집인 소확행 공약 시리즈에 디지털 자산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주식시장과 과세 기준을 같게 한 것이다.
특히 이 후보는 비과세 공약을 발표하면서 손실 이월공제를 추가했다. 손실 이월공제란 손실이 날 경우 금액을 이월해 투자수익에서 뺀 뒤 과세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이 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디지털 자산으로 1억을 잃은 투자자가 5년 뒤인 2027년에 디지털 자산으로 5000만원을 번 경우 소득세를 낼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2022년 손실인 1억원 중에서 2027년 수익은 5000만원을 공제해도(손해1억–수익5100만원=-4900만원) 여전히 수익률 총합이 비과세 범위인 50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차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 후보 공약인 비과세 5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디지털 자산으로 인한 투자 수익 중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1월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뤄진 디지털 자산 공약 발표 때에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그는 투자자 보호에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윤 후보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22 가상자산 컨퍼런스에서 “가상자산 시장만큼은 규제 걱정이 없도록 확실히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정책 공약을 담은 안플릭스에 디지털 자산 공약을 따로 걸어두지 않았다. 당 측은 현재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당 관계자는 바이라인네트워크와의 통화에서 “거래세 및 양도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후 고수익에 대해 추후 부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경영현황, 임직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시의무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의 거래 중지 요청권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자의적인 입출금 제한 금지 등 투자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찍이 양강 후보가 밝힌 ICO허용에 대해서는 “시장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ICO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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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디지털 자산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과세에 대해서 유예안 그대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1월 31일 자신의 SNS에 디지털 자산 관련 공약을 작성했다. 디지털 자산 과세에 대한 입장도 함께 작성했다. 심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비과세 공제 금액을 250만원을 처음 설계했던 대로 유지해서 2023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심 후보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극심한 위험자산”이라며 “극도의 변동성을 지닌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아주 드물게 소수에게 초고수익을 안겨다 줄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극단적인 손실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 투자에 대해 경고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윤희성 기자>heecastl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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