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비대면 진료의 미래’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전용기 국회의원과 함께 한국원격의료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했다. 한시적 허용 상태인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위기가 완화되면 종료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최근까지 비대면 진료 건수가 300만을 넘는 등 실효성이 점차 드러나면서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해 관련 정책 수립을 준비하는 차원이다.
개회사를 맡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지난 국정감사 당시 제한적 비대면 진료는 ‘IT 선진국 대한민국’의 명예와 직결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뿐더러, 의료계에도 결코 손해가 아니다. 2년 가까이 진행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우수한 시스템과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별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나갈 차례“라고 이번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병원 “엄격한 범위 제한 필요”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백남종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은 “이번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에 국민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효용성을 인정하고서 팬데믹 제어와 더불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활용 중이다. 의료접근성에 큰 도움을 줘 자가 격리자나 의료취약지역 주민, 거동불편자 등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이다. 이로 인해 비대면 진료 시스템 자체에 대한 안전성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것이다. 의료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책임소재 문제도 발생한다. 하여 대한병원협회 등은 원격의료 필요 시 엄격한 범위 제한을 통해 경증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의무사항, 보험 등 법·제도적 정비를 마쳐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스타트업 “비대면 진료는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수환 코스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2026년까지 원격의료 시장은 20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된다”라며 “이 같은 가능성은 대국민 설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코스포와 오픈서베이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응답자 66.1%가 긍정적이라 답했으며, 68.4%가 이용해 볼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 배송은 72.9%가 긍정적, 79.3%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제도화 방식에 관해서는 “지난 8월까지 비대면 진료의 71.8%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통해 진행됐다. 이는 경증 질환이 주 진료 항목이었음을 보여준다. 향후 경증·만성질환 중심으로 제도화 추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사고가 0건이었던 것처럼 오진 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특정 병·의원에 환자가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진료 횟수 상한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연맹 “소비자 부담 늘지 않도록”
토론에 참여한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의료 서비스를 공공재로 판단하고, 언택트 환경에서의 의료 서비스를 필수 서비스로 정착시켜야 한다. 대면의료를 중심으로 하되, 감염병 예방이나 만성질환 등 특정 영역은 비대면화하여 보조 서비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 별도의 의료장비를 개발·도입하는 방향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천천히 발전시켜야 한다. 기기 도입 비용은 병원과 약국, 환자 모두에게 부담이기 때문이다. 지난 비대면 진료 312만건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번 서비스가 효용성과 편의성을 얼마나 증가시켰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신경 써 한국형 비대면 진료 모델을 구축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영리성 고려도 필요하다”
한편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향후 비대면 진료를 성공시키려면 의사 등 산업 구성원들에게 확실한 이득을 보장할 수도 있어야 한다. 현재 팬데믹 관련 재택치료는 모두 무료로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다. 사실 앞으로도 막대한 양의 세금을 투여하기는, 그리고 병원과 의사가 오진 등의 부담을 안고서 자원봉사 형태로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이에 비대면 진료 관련 서비스를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선정하는 등 영리성을 고려한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법적 근거부터 마련할 것”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까지 비대면 진료 관련 안전성 문제는 없었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해 보건복지부 내에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향후 30년을 내다보고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이며, 설정 이후에는 전문가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다. 해외 사례도 면밀하게 검토해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진료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 설명했다.
배달업계 “약 배달 환영”
이번 토론회 내용을 전해들은 모 배달업 종사자는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면 분명 배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의약품은 현재 식사시간에만 집중된 배달 수요를 분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기존 음식배달과도 비슷한 맥락의 고객 수요로 판단된다. 배달 프로세스까지 음식배달과 똑같이 진행할 수 있다. 라이더 수요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약 제조, 그리고 약 배달 관련 논의가 적었던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여전히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 허용 단계인 데다, 우선 진료 영역부터 풀어야 약 배달까지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본다. 의약품도 관리나 배달 환경이 중요한 만큼 관련해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관련해 우선 특정 배달 플랫폼과 계약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신승윤 기자> yoon@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