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네거티브, 원스톱 규제 개혁 가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스타트업과 만났다. 윤 후보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연 ‘대선후보 초청행사’의 두번째 주자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적된 규제 개혁의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 “규제는 일단 네거티브 규제, 원스톱 규제로 가서 이용하기 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산업 분야에서 스타트업과 기득권 기업 간 갈등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혁신이 들어가면 리스크가 있으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큰 대원칙을 가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윤 후보의 발언에 이날 현장에서 가장 환영받은 발언은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원스톱 규제 개혁 추진이다. 금지되는 것만 법으로 명시하고, 나머지 부문에서는 자유롭게 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 체제다. 또, 중첩 규제를 하나의 부처에서 해결토록 하자는 원스톱 규제 개혁도 그간 스타트업 업계에서 요구해왔으나 제대로 반영되어오지 못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많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혁신되지 않은 것이 현재의 문제이고, 네거티브는 역대정부가 모두 외쳤으나 실현이 안 됐다”며 “네거티브, 원스톱 규제 개혁만 하면 스타트업 하기 정말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호응했다.

현장에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다자요, 디플리, 아이콘루프, 왓섭, 위즈돔, 체킷 등 일곱개 스타트업의 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핵심 키워드와, 각 질문에 대한 윤 후보의 생각을 정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정책 토크에 참여했다. 왼쪽부터 이영 국민의힘 의원, 남성준 다자요 대표, 한상우 위즈돔 대표, 이수지 디플리 대표, 윤석열 후보,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박지현 체킷 대표, 김준태 왓섭 대표, 최성진 코스포 대표.

비대면 의료 활성화

원격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비대면 진료, 처치, 시술 전반 분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진보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게끔 해서, 혁신 제도와 첨단 의료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시도를 하겠다.

인공지능 사업 육성

난해하고 생소한 분야다. 상식적인 선의 정책 차원에서 말을 드리겠다. 개인의 데이터 권리와 관련해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내지는 자기 정보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처분권을 자기에게 줘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 너무 강조하다보면 데이터 산업 발전이 어렵다. 공공이 가진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는 발전을 해 온 것 같은데, 민간 부분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개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도나 지원이 없다보니까 데이터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공공성과 개인의 권리를 잘 조화해서 일관된 원칙을 빨리 수립해 데이터 산업이 발전할 기반이 되어야 한다. 금융과 관련한 마이데이터를 얼마만큼 오픈 시키고 그거를 처분해서 비용을 받고 하는 문제도 결국 이러한 차원에서 풀려야 하지 않겠나.

양육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

기술 진보가 워낙 빨라서 경력 단절은 그 직역에서의 아웃을 뜻한다. 혁신 산업 종사하는 여성의 창의성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경력단절 막기 위한 국가의 보육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지금도 어느 정도 운영은 되지만 더 촘촘히 해서 혁신 스타트업의 여성이 역량을 충분히 누리는 기회 갖도록 하겠다.

규제 개혁의 실효성

네거티브 규제, 원스톱 규제로 가서 이용하기 편해야 한다. 규제는 다른 사람과 이해관계의 조화다. 관공서에서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으로 각 안건이 신속하게 결론이 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다. 혁신 기업이 (문제 해결 요구를 위해) 관공서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인허가 문제를 다루는 관공서에서 나머지를 다 처리하라는 식으로 교통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규제 개선을 신청했을 때도 오히려 정부에 시간을 줘서 그 시간 안에 답을 못 내면 그냥 해도 되는 걸로 바뀌어 나가야만 한다. 예를 들어서 다섯개 부처가 하나의 사업에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규제 관리 부처가 심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 인사이동이나 승진 시스템을 고려하면 공무원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들 한다. 정부 규제 시스템을 데이터와 AI를 통한 디지털 심화의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기득권 산업과의 갈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있다. 기존 사업자들한테는 법률에 의한 인허가 규제를 다 하고 있는데, 이름만 다르고 사업 모델이 똑같거나 비슷한 일에 규제를 안 하게 되면……. (이럴 경우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수익을 내는 이유는, 다른 쪽을 규제하기 때문이다. 같이 규제를 풀어주면 여기는 수익 모델이 안 된다. 그러니까 수익모델이 거의 동일할 때 한 쪽만 규제를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케이스라면 동일하게 규제하던지 아니면 같이 풀던지 하는게 맞다.

그러나 여기에 혁신이 들어가 있다면, 그런 것은 하게 둬야 한다. 혁신이 들어가면 리스크가 있으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큰 대원칙을 가져야 한다. 기존의 사업 모델과는 다른 기반 갖춘 혁신 체계를 명확하게 증명해주면 규율할 필요가 없으므로 정부가 손을 들어줄 것 같다. 비슷하게 하면 규제를 풀어주기 어렵다.

틈새 사업과 관련해서, 대기업이 여기에다가 자금과 인력을 투자해서 개발하지 않고,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의 정보를 빼내거나 원청-하청 관계를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사업을 완전히 빼앗는 경우에는 딱 적용할 법이 없다. 공정거래에 대한 법을 확실하게 입법 보강해서 부당한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으면 혁식적인 스타트업이 생겨나기 불가능하다.

여러가지 정부 지원책도 있지만 공정거래 시스템을 확실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작은 기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 자체가 어렵다. 그런 확고한 정책과 인식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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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스타트업의 적일까 아닐까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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