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 다음 달부터 민원24에서 이용한다

앞으로 필요한 서류를 받으러 정부부처 사이트 이곳저곳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달 공공 마이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12월 9일부터 정부24 앱에서 90가지 종류의 행정정보를 받거나 원하는 기관으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묶음정보를 통해 소상공인 자금신청 등 필요한 상황에서의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는 지난 16일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공공 마이데이터 설명회’를 열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위한 시행령, 고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가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본인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체계를 말한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이 수집기관이나 기업에 있었다면, 정보주체인 개인이 갖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해도 (자료=NIA)

마이데이터는 지난 2020년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과 함께 시행이 이뤄졌다. 올해 10월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민원인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에 본인에 대한 행정정보를 본인이나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2월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운영근거를 마련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공 마이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행안부와 NIA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소개했다. 다음달 9일부터 정부24 앱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앱을 통해 사용자들은 90종의 공공 데이터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시행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공공 데이터를 가진 A기관에게 B기관으로 특정 데이터를 전송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존에는 필요한 서류를 이곳저곳에서 받아야 했다면, 앞으로는 전송요구권을 통해 한 번에 한 곳으로 전송할 수 있다.

어재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디지털정부기반지원팀 팀장은 “12월 9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을 오픈한다”며 “정부24 앱에서 행정정보 90종을 제출받거나 원하는 기관에 제공요구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종류 (자료=NIA)

공공 마이데이터 90종은 정부부처들이 보유하고 있다. 행안부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부확인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등. 보건복지부는 건강진단결과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등, 국세청은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확인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경영체증명서 등이 해당된다.

현재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묶음 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약 15가지다. 이때 소상공인은 15가지 서류를 일일이 해당기관에서 떼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공공 마이데이터가 시행될 경우, 필요한 데이터를 가진 보유기관에서 이용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관련 서류 묶음을 자동으로 넘긴다.

이러한 묶음 정보는 약 24개 정도로, 행안부는 향후 묶음정보를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안부는 설명회를 통해 전자정부법 개정 시행령을 공개했다. 먼저 고시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별도 용어와 정의를 마련했다. 본인정보 제공서비스, 본인정보 제공시스템, 이용기관, 보유기관, 이용지원기관 등의 용어를 정의했다.

또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관별 역할을 정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등을 규정했다.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본인정보의 종류와 본인정보 제공 시 본인인증 선행 의무를 마련했다.

이밖에 제공시스템 구축·운영기준, 운영실태 점검 세부기준, 본인정보 제공요구 시 제출항목, 본인정보 보안저장소 규격 등 기관별 수행 가이드를 안내했다.

어재경 팀장은 “시행령 내용은 추후에도 개정될 수 있으나, 공공 마이데이터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설명회를 열고 지금까지 확정된 내용을 공개했다”며 “공공 마이데이터의 경우 공공을 중심으로 각 분야와 연계해 점차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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