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 확보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지난해 6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신설된 자격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기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리지고 다양한 인증사업자가 출현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는 일정한 운영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엄격히 평가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 1월 시작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이용자가 각 금융기관에서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통합인증’ 절차를 두고 있으며, ‘통합인증기관’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 플랫폼 중 가장 많은 2100만 유저를 보유한 토스는 새로운 ‘토스인증서’의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스 인증팀 안재균 PO는 “금융, 공공서비스 등 엄격한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 절차가 필요한 곳에 토스인증이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스는 올해 들어 인증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본인확인기관’에 플랫폼 중 유일하게 선정된 바 있다.

앞서 6월에는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지위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토스에서 발급되고 전송되는 주민등록표초본, 납세증명서 등 전자문서는 오프라인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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