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아마존, KC 미인증 ‘어린이제품’ 판매는 불법?

11번가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13세 이하 대상 ‘어린이제품’이 KC인증을 받지 않아 불법 판매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0조에 의거 KC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의 구매대행은 불법”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관련 종사자들은 “해당 법률이 과연 유효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KC인증마크와 전안법

KC인증마크란 지식경제부·노동부·환경부·방송통신위원회·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 법정인증마크를 통합해 2009년 7월 1일부터 단일화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의미한다. 안전·보건·환경·품질과 같은 법정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인증마크로, 국내 정식으로 출시하는 제품들은 KC인증과정을 거쳐 반드시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KC인증마크

한편 ‘구매대행’의 경우 사정이 조금 다르다. 개정 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에 있어 KC인증마크를 획득한 제품에 한해 구매 가능했다.

그러나 2018년 개정법은 구매대행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판매, 대여 목적이 아님)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재고가 있어서는 안 됨)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해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 제공으로 정의하면서, 구매대행 시 전자·가전제품·의류 등 총 215개 품목에 한해 KC인증마크가 없어도 취급할 수 있게 했다.

KC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에 대해 온라인에서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홈페이지에 제품별로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두 가지 사항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게시해 알려야 한다.

11번가 아마존은 ‘구매대행’ 서비스

이달 초 오픈한 ‘11번가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는 구매대행 서비스다. 미국 아마존의 상품을 11번가가 구매대행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한다. 11번가 앱에서 아마존 제품 관련 정보를 확인하면, 각각의 상품마다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을 확실히 명시하고 있다.

구매대행 서비스임을 명시한 11번가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그러나 구매대행 시 KC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품목이 있다. 바로 ‘어린이제품’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인증 표준 정보센터에 의하면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거해 KC인증 없이 중개 및 구매·수입대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제품 KC 미인증 구매대행은 ‘불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에 따르면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표기하고 있다.

관련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의 경우 KC인증 없이 판매, 구매, 대여 모든 것이 전면 금지다. 전안법과 무관하게 절대 금지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43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11번가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은 7~8만개에 이른다.
11번가 아마존 상품은 6개월~12세용 어린이제품을 ‘KC인증 면제 대상’이라 표기하고 있다.

관련해 11번가 관계자는 “11번가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구매대행 상품 중 KC인증 여부를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어린이제품과 관련해서는 아마존에서 직매입한, 해외 안전기준을 모두 통과한 제품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11번가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에서 장난감, 어린이, 아동 등의 키워드로 검색되는 제품은 7~8만개에 이른다.

단지 11번가 아마존만의 문제일까?

모 구매대행 서비스 관계자는 “어린이제품의 KC인증은 매우 까다롭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라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에서 활동하는 타 구매대행업체들도 KC인증 없이는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11번가 아마존은 어린이용 장난감, 악세사리, 신생아 의류 등을 아무런 규제 없이 판매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네이버 쇼핑 해외직구, 쿠팡 로켓직구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제품을 조금만 살펴봐도 KC 미인증 제품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경쟁 업체 간의 고발과 신고 등으로 인해 서로 간의 행정 처분이 오갈 뿐 사실상 무의미한 법률”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전안법 등과 관련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시점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신승윤 기자> yoo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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