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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TMI] 카카오 주가 떨어뜨린 금소법, 누구냐 넌?

이 기사는 바이라인네트워크의 팟캐스트 IT TMI 내용을 활자화 한 것입니다. 다시 들으시려면 오디오클립, 팟빵을 참고해주세요!

 

카카오페이 같은 플랫폼을 금융 상품 중개 서비스로 볼 수 있을까요?

현행법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작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으로 핀테크 업계가 시끌시끌합니다. 카카오페이와 같은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 금융 상품 광고를 사실상 상품 판매와 연결하는 중개 서비스로 보고서 제재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보맵 같은 서비스는 보험 상품 추천의 일부를 중단하는 등 여파가 큰데요.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IT TMI에서 짚어봤습니다. 바이라인네트워크의 금융 전문가, 홍하나 기자가 함께 했습니다.

 

남혜현: 안녕하세요. IT Too Much Information, IT TMI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남혜현이고요.

심스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심스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남혜현: 화면에 잡히는 홍하나 기자. 어서오세요.

홍하나: 안녕하세요.

남혜현: 인사 간단하게 해주세요.

홍하나: 바이라인 네트워크에서 금융과 IT전반을 취재하고 있는 홍하나입니다.

남혜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들었어요. 줄여서 금소법이라고 한다고요. 금소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홍하나: 네. 금소법은 이름처럼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법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상품 약관을 다 일일이 읽어보지 않잖아요. 은행 창구에서도 이거를 다 설명해주지는 않고. 근데 이로 인해 고객이 중요한 사항을 놓칠 수 있고, 결국 불완전판매가 이뤄지고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심스키: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구매할 때 잘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만든 법이다?

홍하나: 네. 그런 의무를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들에게 준 법입니다.

심스키: 옛날에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막고자 만든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홍하나: 네, 그런 일은 비일비재했죠.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노약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남혜현: 취약계층, 바로 우리를 위한 법이라는 얘기인데요.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홍하나: 금융사, 전자금융업자(핀테크업체)들에게 영업규제가 이뤄지는데 핵심은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포함한 6가지 의무를 규정했어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고. 또 과대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남혜현: 쉽게 말하면 소비자를 현혹시킬만한 걸 없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법에 대해 현재 핀테크 업체들의 논란이 있다고 하죠.

홍하나: 네. 먼저 핀테크 사업들은 금융상품 추천이 핵심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를 금융위원회가 중개로 보면서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심스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카카오 주가가 대폭락을 했잖아요. 그 시발점이 이거잖아요. 카카오의 금융사업에 규제가 들어가면서 그 사업을 계속 못할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대폭락이 시작됐거든요.

홍하나: 카카오페이를 포함해 뱅크샐러드, 토스, 보맵, 해빗팩토리, 핀크 등 포함되는 회사들이 많아요.

남혜현: 이슈가 뭐에요?

홍하나: 스토리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 금융위가 카카오페이를 저격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금융위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카카오페이라고 특정짓진 않았지만, 서비스 세부 사항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거는 중개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회사는 중개 라이선스가 없다. 결국 금소법 위반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심스키: 카카오페이가 금융상품을 중개했다. 그런데, 관련 라이선스가 없는 상태에서 중개를 했다는 거네요.

홍하나: 네.

남혜현: 그런데 카카오페이나 핀테크 업체들도 입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홍하나: 우선, 금융위원회가 중개로 본 이유부터 말씀 드릴게요.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들어가면 첫 화면에 결제, 대출. 보험, 투자 쭉 나오잖아요. 투자에 들어가면 투자상품이 나오고, 어떤 상품에는 “카카오페이가 추천하는 인기 상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금융위는 소비자 입장에서 대출, 보험 등의 금융상품이 카카오페이꺼라고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중개의 목적이 상품판매다 보니까 중개라고 명확하게 한 것이죠.

심스키: 이용자들은 카카오페이 앱에서 금융상품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어디 것인지 모르고 카카오페이의 상품에 투자를 했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혜현: 알고 보면 엄연히 서비스 주체인 법인이 다른데.

심스키: 사실상 법인이 다르지만 자회사잖아요. 자회사도 안되는 거에요?

홍하나: 자회사가 안된다고 하기보다 카카오페이가 직접 중개업을 따라는 거에요.

심스키: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 그 라이선스를 따서 해라?

홍하나: 네.

남혜현: 그럼 따면 되잖아요?

홍하나: 사실 카카오페이도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입장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중개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요. 금소법에 중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은데, 갑자기 금융당국에서 너네가 하고 있는 것이 중개인데 라이선스가 없다고 하니까 당황스럽죠.

남혜현: 모호하네요.

홍하나: 그러면 카카오페이나 전자금융업자들이 직접 따면 되잖아?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험업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현행법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나 전자금융업자들은 중개업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심스키: 다시 정리하면, 전자금융업자나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라이선스를 따면 되잖아라고 했는데, 딸 수 없는 상황인거네요.

홍하나: 네. 그래서 지금 핀테크 업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남혜현: 핀테크 업체들은 뭔가 억울할텐데, 상황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안되는 거잖아요?

홍하나: 문제는 금융위가 계도기간 종료 2~3주 남은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보도자료를 냈어서, 업체들이 난리가 난거죠. 결국 카카오페이는 금융위가 말한대로 보험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고, 투자 서비스에서는 사업 주체를 명확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 투자에 들어가면 카카오페이투자증권이 제공하는 서비스다라고.

심스키: 그런데, 카카오야 사실 이 사업을 안 해도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는 회사인데 다른 스타트업 회사들은 금융상품 추천이 사업의 본질이잖아요. 어떻게 되는거죠?

홍하나: 이 사업자들의 공통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거든요. 안타까운 점은 금소법에서 안된다고 했던 조항들과 마이데이터의 사업 취지가 굉장히 부딪히는거죠. 마이데이터가 흩어진 금융정보를 모아 분석해 거기에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인데, 금융당국이 금소법에 따라 금융상품 추천을 위법이라고 했으니까요.

남혜현: 전형적으로 법끼리 충돌해서 이도저도 못하는 케이스네요.

홍하나: 그래서 전자금융업자들이나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직접 중개업을 획득할 수 없어서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해왔던거죠.

남혜현: 핵심은 금융위가 명확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네요.

홍하나: 네,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금융위가 중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리는 것. 두 번째는 보험업,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나 전자금융업자도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남혜현: 법의 교통정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네요.

홍하나: 네, 금융위에서도 이 점을 약속한 상태인데요. 보험업법 개정은 작년부터 업체들한테 얘기를 해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얘기가 없는 걸보면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아요.

심스키: 법이 바뀌는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건 중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는 것 같아요. 고 위원장님, 명확하게 해주세요!

홍하나: 네, 금융당국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핀테크 업체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혜현: 정리가 되면 또 나와서 얘기해주세요.

홍하나: 네.

남혜현: 오늘 수고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스키: 저희는 다음주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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