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마이데이터 사업, 9월에 동 뜰 수 있을까?

앞으로 기업 등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 기본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나머지 관문인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다.

데이터 기본법은 공공 데이터와 달리 관련된 법이 없어 민간 데이터를 생산, 활용할 수 없다는 산업계와 학계의 요구로 만들었다. 작년 12월 8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이터 기본법은 정보의 주인인 정보주체(주인)가 자신의 데이터를 사업자에게 전송하고, 관련 사업자가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흩어진 금융 데이터를 모아 분석해주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처럼, 정보주체 전반의 데이터를 활용한다.

데이터 기본법에서 말하는 ‘민간데이터’는 기업 등에서 만들고 관리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법에 명시된 ‘데이터 이동권’을 기반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하에 다른 기업의 서비스나 플랫폼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민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이 규정됐다. ‘본인데이터관리업’은 데이터주체(주인)의 개인데이터를 통합하고 관리해준다. 마이데이터사업자처럼 흩어진 사용자의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관리, 분석해줄 것으로 보인다.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을 심의하기 위한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를 신설한다. 이곳에서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데이터산업 정책을 총괄한다.

이종산업 간의 데이터 결합을 위해 유관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산업 간 교류,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한다. 또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금융데이터 거래소가 만들어진 것처럼, 데이터유통 시스템인 데이터 거래소를 운영한다. 금융데이터 거래소는 은행, 카드사, 전자금융업자 등이 자사의 데이터를 팔거나 사는 곳이다. 데이터 거래소도 산업, 공공, 민간 간의 데이터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역할도 명시됐다.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기업 간 연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산업 간 데이터 전문인력을 교류하고, 결합 데이터의 거래·활용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활성화가 이뤄지는 만큼, 데이터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만들었다. 데이터를 부정적으로 취득,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개인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데이터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첫 댓글

  1. 본 기사의 제목을 맨처음 보고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금융권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마이데이터라는 제목이 끌리었는데
    “민간 마이데이터 사업, 9월에 동 뜰 수 있을까?” 기사 제목의
    “동 뜰 수” 라는 단어의 해석이 처음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같이 뜬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중에는 동 튼다 라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동 뜰 수”라는 단어의 사용이 맞는지와 적절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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