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결국 ‘형량 예측 서비스’ 접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에게 사실상 로톡 서비스를 쓰지 못하도록 강제하면서,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톡이 지난 열달간 운영해온 ‘형량예측서비스’를 결국 중단키로 했다.
15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오는 30일부로 그간 운영해온 ‘형량예측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시한 로톡 형량예측은 1심 형사 판결문 약 47만건으로 통계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형량에 대한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다. 로톡은 해당 서비스를 일반인용과 변호사 전용으로 나누어 운영해왔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가 범죄유형별로 주어진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로톡 AI(인공지능)’가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 통계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가장 높은 비율로 선고된 형량 정보, 형량 선고 추세, 형량 분포 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했다. 로톡이 서비스를 종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규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변호사 등은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지 못하도록 했다.
로톡은 이같은 변협의 조치가 정확히 자신들을 향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회사 측은 “대한변협이 ‘형량예측서비스’를 운영하는 로톡에서의 변호사 참여를 금지함에 따라 변호사의 영업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법률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에도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로톡 형량예측서비스 개발을 총괄한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법률소비자인 국민과 변호사 모두에게 유용하고 의미 있는 서비스로 발전 시켜 나가는 중에 대한변협의 무리한 개정 광고규정 강행으로 베타 서비스 단계에서 종료하게 된 것에 큰 허탈감을 느끼며, 혁신의 날개를 크게 펴지도 못하고 꺾여버린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로앤컴퍼니 측에 따르면 로톡의 형량예측서비스는 출시 이후 지금까지 전체 16만건의 누적 이용수가 쌓였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해당 서비스를 찾은 것이다.
아울러 이 회사는 로톡 형량예측서비스가 ‘실제 법률 정보가 필요한 상황에 놓인 이용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그동안 이용자들이 어떤 범죄들을 주로 조회했는지 살펴본 결과 실제로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일수록, 더 많이 조회됐기 때문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는 “대한변협의 무리한 규제로 인해 아쉽게 서비스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종료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