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vs금융위 갈등, 쟁점은 무엇인가

“카카오페이라고 열외 없다. 금융 상품을 중개하려면 라이선스를 따라” vs “핀테크 업체는 법적으로 투자나 보험 중개 라이선스를 딸 수 없다. 그래서 자회사들이 모두 라이선스를 따지 않았느냐”

금융당국과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두고 각을 세우고 있다. 이 법에서는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회사는 모두 취급하는 상품에 맞는 라이선스를 획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따라서 플랫폼에 ‘상품 소개’를 올려놓은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업체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법이 본격 시행되는 것은 오는 9월 24일.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핀테크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 정부와 핀테크 기업의 속사정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업체라고 특별히 봐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카카오페이 플랫폼에서 본 상품 안내가 ‘광고’인지 ‘중개’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 측은 “이용자가 (금융 상품 광고를) 해당 플랫폼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할 수 있다”며 카카오페이와 같은 핀테크 기업도 라이선스를 별도로 획득해야 한다고 봤다.

게다가 금소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 3월. 계도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업들이 대비할 6개월의 시간이 주어졌다. 금융당국은 계도기간 동안 핀테크 업체들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탓한다. 심지어 계도기간 동안 제대로 된 문제제기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당국은 업체들에게 자체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라고 했으나 진전이 없었고, 결국 보다 못해 직접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든 업체들의 서비스를 일일이 살펴볼 수 없다”면서 개별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것에 난색하고 있다. 즉, 법에 맞춰 알아서 대비하라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법) 문제가 불거지니까 6, 7월에도 핀테크 업체들에게 (금소법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피드백이 없었다”며 “계도기간 동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핀테크 기업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금소법이 시행된 3월부터 업체들이 당국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상반된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올 초부터 당국의 지시에 맞춰 계속해서 서비스를 개선해왔다”며 “그러나 당국에서 중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아직까지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자신들은 라이선스를 따고 싶어도 딸 수 없는 처지임을 강조한다. 현행법상 전자금융업자(핀테크 업체)는 투자, 보험 등의 중개업을 획득할 수 없다. 따라서 핀테크 업체들은 자회사를 통해 투자중개업, 보험중개업 등의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사업을 해왔다. 덧붙여, 금융당국이 핀테크 업체가 보험업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투자 라이선스와 관련해서는 유관 기관과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핀테크 업체들이 자사 서비스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당국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의 해결책도 내고 있다고 말한다. 소비자 오인이 문제라면, 플랫폼대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다는 주장이다. 몇몇 업체에서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운영주체가 자회사임을 명확하게 알리는 작업을 고민하고 있다. 예컨대 A플랫폼에서 ‘펀드’에 들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자회사 OO의 서비스입니다”라는 안내가 뜬다. 상품을 중개하는 주체를 적시하여 놓았다는 이야기다.

■ ‘중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달라

요약하자면, 금융위는 핀테크 업체들의 상품 광고가 소비자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핀테크 업체들은 현실적으로 라이선스를 딸 수 없기 때문에 자회사의 상품중개를 자신들이 ‘광고’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고, 소비자가 오해하지않도록 ‘광고’임을 충실히 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핀테크 업계는 금소법에 ‘중개업’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를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금소법에서는 중개업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 정의내리고 있다. 법에서 광고와 중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줄 수 있다면, 지금 오는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당국과 핀테크 업계 모두 사태를 해결하는데 미온적인 태도였다고 말한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양쪽 모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업체들은 명확하게 중개인지 광고인지 인지하려 하지 않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며 “여기에 대해 당국에서도 속 시원하게 잘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핀테크 업계 전반에서는 “금소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서비스를 하고 싶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금소법의 금융소비자 보호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만큼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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