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처럼 약국도 ‘제조 약 배달’ 가능하다

배달대행 기반 물류 IT 플랫폼을 운영하는 바로고가 비대면 진료·약 주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닥터나우와 ‘딜리버리 인프라 확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 원격전송, 처방 약 배달 등 사용자의 온라인 병원 이용 전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닥터나우 앱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본 환자들은 약 수령 희망 주소지와 가장 가까운 제휴 약국에서 약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된 약을 배달로 받아볼 수 있다.

김희종 바로고 CBO(왼)와 임경호 닥터나우 COO(오)

바로고는 현재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내 닥터나우 제휴 약국을 대상으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양사 협력을 통해 추후 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장할 예정이라 밝혔다.

닥터나우 임경호 부대표는 “현재 정부 지침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라며 “바로고와의 딜리버리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이용자가 비대면 진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약사들 의견은?

지난 7월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면담했다.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실의 ‘약 배달 규제 챌린지’ 철회를 요청하고, 동의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원격처방에 따른 약 제조, 비대면 복약지도, 약 교부 등 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이를 실행하는 약국에 대한 고발 및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에서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문제 삼는 근거는 약사법 제50조 1항이다.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배달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닥터나우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약국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운영되고 있어 삭제를 신청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회원사들에게 공지하기도 했다. 관련해 닥터나우 측은 “자사와 제휴를 맺은 약국 150여곳 외에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허용지침에 따라 전화 상담 처방,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관련 약국 현황 정보만을 안내하고 있다. 정보 무단 도용과 관계없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닥터나우의 반격

닥터나우 앱은 환자가 약국을 대상으로 ‘처방전 FAX 전송’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으며, ‘30분 약 배송’을 통해 처방 약을 퀵커머스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대한약사회와의 갈등 이후 닥터나우는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공지사항을 전달했는데, “관련 법에 따라 원격처방과 약 배달은 가능하다. 조제 거부 시 해당 약국을 신고하라”며 일종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닥터나우 측은 “원격처방과 약 배달은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제44조, 의료법 제59조,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거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제2020-889호에 따라 국민이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으로의 감염 유입을 예방하며,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감염을 최소화하고자 시행하는 것이다. 지난해 2월 24일부터 종료 발표 전까지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전화 상담·처방과 대리처방이 허용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화 상담과 대리처방이 가능한 약국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닥터나우는 해당 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원격(FAX)처방에 따른 처방 약 조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국가적 의무사항이다.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약국의 의무 불이행이므로 약국 주소지 기반의 보건소나 닥터나우 카카오톡 채널로 약국명, 약국 주소, 조제 거부 사유 등을 신고해달라”라고 반격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도 나섰다. 이광희 서울 강동구약사회장은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해 “닥터나우의 적반하장식 행동을 규탄한다”라며 “약국 정보 제공 중단 및 데이터 삭제를 요구하는 바이며, 당장 서비스 중단 및 향후 닥터나우 사업에서 약국 분야를 제외하라. 또 닥터나우와 공식적으로 업무 제휴를 맺은 약국 명단을 제공하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약국도 ‘음식점’처럼 배달대행

한편 바로고와 닥터나우의 배달 대행 관련 협력은 각각의 오픈 API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닥터나우는 제휴 약국에 약사 전용 앱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를 바로고 API와 연결해 음식점들이 제조 및 패킹 후 배달 라이더를 호출하듯, 약사들도 같은 절차를 거쳐 배달을 진행한다.

바로고 측은 “처방 약 배달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만큼 퀵커머스 등 속도 관련 경쟁력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배달 프로세스 구축에 집중하겠다”라며 “조리 음식 외에도 처방 약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영역으로 가져오기 위해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신승윤 기자> yoo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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