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판매자 주목! 주요 국가 B2C 통관·세금 이슈 알려드림”(with. DHL)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DHL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주요 국가별 B2C 발송건 증가율은 EU 345%, 미국 313%, 일본 241%, 호주 233%, 영국 207%, 대만 128%, 중국 18% 등 전체적으로 상승한 모습이다. 해외에서 국내 상품으로는 화장품 등 뷰티 관련 상품과 더불어 K-Pop 관련 상품, 의류와 신발 등 의류 상품이 주를 이룬다.
한편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다양하다. 각국 언론들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기 거래 행위, 해외판매자들과 현지 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 모조품 및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 등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세관 처리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핵심은 자국 산업의 보호와 보안 및 안전 강화, 세수 증대다. 전체적으로 B2C 물품에 대한 통관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세금 규정을 도입하고 있기에 해외판매자는 이를 염두에 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B2C 통관 규정, 면세 기준 및 세금 규정, 취급 주의 품목, 국가별 특이사항 관련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미국의 면세 기준은 USD 800 다. VAT는 없지만 800달러가 넘는 경우 관세를 부과한다. 단 일부 주에서는 상품에 따라 Sales & Use Tax를 부과하니 유의하자. 2500달러를 넘어서면 관세와 더불어 물품취급수수료(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가 부과된다. 물품취급수수료는 신고 금액의 0.3464%가 적용되며, 최소 25달러에서 485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FTA 무관세 혜택을 받는 경우 면제되니 기억하자.
면세 기준은 Section 321를 따른다. Section 321, 19 USC1321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서 제정한 면세 기준 설명 법령이다. 동일 수취인에게 하루에 배송되는 800달러 이하 한 건에 한 대 무관세 혜택이 주어지며, 중요한 것은 작년 7월부터 풀필먼트 센터 또는 물류창고 입고 건도 포함하도록 개정됐다는 점이다. Consignee 이름에 발송자 이름을 명시한 뒤 ‘C/O 000 WAREHOUSE’를 붙이는 방식이다.
통관 및 배송에 있어서 운송료는 송장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육류가 포함된 가공식품류 통관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아마존 FBA 화물의 경우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으로 발송된다. 특히 미국 FBA 통관은 OGA(Other Government Agency) 물품인지 아닌지, 가격은 얼마인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EU
유럽연합은 지난 7월부로 VAT 면세 기준을 모두 폐지했다. 즉, EU로 수입되는 모든 B2C, B2B 화물에 VAT가 부과된다. 관세 및 VAT 기준은 상품에 따라 EU 회원국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VAT 평규은 약 20%다.
EU는 면세 기준을 폐지하면서 새롭게 IOSS(Import One-Stop-Shop) 제도를 도입했다. 150유로 이하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VAT 신고와 지불을 단순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판매자는 EU 내 구매자가 구매하는 상품 가격에 VAT를 더해 판매해야 한다. 그리고 IOSS 적용을 위해서는 사전 등록과 함께 화물에 반드시 IOSS 번호를 기재해야 추가 VAT 징수 없이 통관이 진행된다. VAT 신고와 납부는 월별로 이뤄진다.
DHL 관계자는 “최근 유럽에서 통관 및 세금 납부와 관련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며 “절대 가격 축소(under valuation) 행위를 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관련해 실제 증빙 서류 등을 요청한 사례가 많다. 적발될 경우 페널티가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체코는 아직까지 IOSS 관련 법률이 마련되지 않았다. 9월 이후 시점까지는 판매 단계에서 VAT를 징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벨기에, 네덜란드, 폴란드, 그리스, 불가리아, 포르투갈은 제한 품목(음식물, 식물, 동물성 제품 등)은 IOSS 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VAT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자.
영국
영국은 올해 1월부터 VAT 면세 기준을 폐지했다. 135파운드 이하의 B2C 물품은 판매자가 VAT를 징수한 뒤 HMRC(Her Majesty’s Revenue & Customs)에 징수된 부가세를 정기 납부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 중이다. EU의 IOSS와 비슷하게 UK VAT 번호를 송장에 기재하여 발송해야 한다.
일본
일본의 면세 기준은 1만엔이다. 가운데 자가소비목적의 개인 수입(Personal Import)으로 진행되는 품목은 신고 금액의 60%를 과세 기준 금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1만6666엔까지 면세 기준으로 볼 수 있다. VAT는 10%를 적용한다.
일본은 통관 시 수취인과의 연락이 매우 중요한 국가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DHL ODD 응답 데이터에 따르면 관련 이슈로 배송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70%에 달하며, 수취인 연락처가 누락되거나 틀리게 기록되면 발송 국가로 반송된다는 점에 유의하자.
주요 상품 통관 팁으로는 화장품의 경우 브랜드와 색상 상관없이 24개까지 가능하며, 그 이상은 수입 허가서가 필요하다. 패션상품의 경우 니트류, 가죽제품 등 일부 제품은 면세 불가능하니, 의류 재질과 면세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 미용 렌즈는 개인사용 목적에 한해 최대 2개월치까지 통관 가능하다. 식품의 경우 최종 가공처리 및 제조 포장이 된 음식물만 반입 가능한데, 말린 제품이나 물기 있는 제품은 발송 불가능하다. 개인 소비 목적에 한해 보통 10kg 미만까지 허용한다.
중국
중국은 면세 기준은 없으며, VAT 13%를 적용하고 있다. 통관의 경우 개인 물품(Personal Effects)과 정식 통관 사이에 약식 통관 절차가 생겨 올해 안으로 시행 예정이다. 5000위안 이하 상품에만 적용되며,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 수취인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 발송 전 중국 수취인의 USCI(Unified Social Credit Identifier)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운송장에 기재해야 한다. 상품 정보 기재에 있어서도 전체 상품 설명과 HS Code, 원산지 국가, 브랜드 이름, 모델, 유형, 재료, 용도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해당 기사는 DHL 웨비나 ‘이커머스 셀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국가별 진출 전략’을 기반으로 합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신승윤 기자> yoo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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