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등록 총 28곳, 작지만 단단해졌다

개인간개인(P2P) 금융 서비스를 법제화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의 유예기간이 끝났다. 온투법에 따라, 27일부터 온투업자로 등록한 업체만이 P2P금융사업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등록한 업체는 총 28곳으로, P2P금융이 촉발된 당시보다 약 4분의 1 규모로 줄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금리 대출 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한 21개 업체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했다.

이번에 등록된 업체는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헬로핀테크, 리딩플러스, 어니스트펀드, 루트에너지, 비드펀딩, 베이프펀드, 누리펀딩, 베네핏소셜, 위펀딩, 에이치엔씨핀테크, 나모펀딩운용대부, 다온핀테크, 더줌자산관리, 비플러스, 오아시스펀딩, 펀딩119, 레드로켓, 미라클핀테크로 총 21개사다.

앞서 먼저 등록을 마친 업체는 에잇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비즈플랫폼, 한국어음중개로 7개사다. 따라서 유예기간 내 총 28개 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마쳤다.

유예기간 내 등록을 하지 못한 업체들은 27일부터 P2P금융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기존 P2P금융 업체들 중 총 40개사가 온투업 등록 신청을 했으나, 등록요건 보완 등으로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금융위는 추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의 등록요건을 검토해 심사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신규 등록업체가 나올 예정이다.

업체들은 온투법 시행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사가 P2P금융 상품에 연계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중금리대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렌딧 김성준 대표는 “P2P금융이 발아한 영국과 가장 선진 시장인 미국의 경우, 정부와 금융회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P2P금융기업과 협업해 중금리대출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서민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한국어음중개의 곽기웅 대표도 “법인, 기관투자자들이 P2P금융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며 “이 말은 대규모 자금유치가 가능하고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온투업자들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라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핀테크 채영민 대표는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 소외계층이 2금융 고금리에서 탈출하는 1.5금융인 중금리 거래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팔퍼센트의 이효진 대표는 “금리 절벽을 메우기 위한 중금리 대출 확산을 지속해 우리 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며 “온투업의 출범은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신생 산업이 자생적 발전을 거듭하며 새로운 금융업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뜻 깊다”고 전했다.

온투업이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

온투업은 약 17년 만에 생긴 새로운 금융산업법이다. P2P금융이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금리대출 활성화라는 취지는 좋았으나,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취지를 흐리는 업체들이 난립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P2P금융이 촉발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생겼다. P2P금융 제도가 없었던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어려웠던 것이 원인이다. 결국 업체들이 허위상품을 게시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의 피해가 이어지면서, 산업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법제화했다. 믿을만한 업체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온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설비, 사업게획, 임원, 대주주, 신청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달라지는 점

온투법 시행으로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온투업자는 예치된 투자금을 은행, 증권금융사 등에 분리 보관해야 한다. 온투업자가 투자자들의 돈을 마음대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온투업 등록 취소, 기업해산결의, 파산, 영업중단에 대비해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온투업자 심사 주요 항목이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연계대출채권은 절연되어야 한다.

온투업자는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고위험 투자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 투자자에게 과도하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도 생긴다. 기존에는 사실상 투자한도가 없었다면, 앞으로 일반개인투자자는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이자소득세율은 25%에서 14%(지방세 합쳐 15.4%)로 내려간다.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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