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는 왜 또 올랐을까?

로젠택배도 택배 요금을 인상한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로젠택배는 내달 1일부터 기업과 개인 고객 택배비를 모두 10%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미 일선 대리점 등에 공지도 마친 상태다. 인상 폭은 소형 택배 기준 기업고객은 기존 2500원에서 2750원으로, 개인 고객은 6000원에서 6천600원으로 인상된다.

앞서 지난 3월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기업고객 운임을 각각 250원, 150원 올렸다. 7월부터는 한진도 기업고객 택배 단가를 170원 인상한 바 있다. 또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오는 9월부터 기업고객 택배 단가를 75원 추가 인상을 검토 중이라 밝히기도 했다. 개인고객 택배 단가의 경우 롯데글로벌로지스가 기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한진이 기존 4000원에서 5000~6000원으로 인상 예고한 바 있다.

인상 원인은 ‘과로 방지책 이행’

로젠택배는 이번 택배비 인상이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합의문에 의거하여 사회적 보험 비용과 택배 분류인력 투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택배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앞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총 2차에 걸쳐 합의를 진행했다. 6월 2차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노동자는 분류업무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0시간으로 제한된다. 관련해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택배노동자의 분류업무 완전 제외는 업계로부터 “택배 업무의 40%를 차지하는 분류업무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장시간 과로할 상황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택배 과로사로 추정 사망한 노동자는 21명이다.

이에 따라 택배사들은 택배 분류작업자 채용이 불가피해졌고, 택배비 인상의 맥락도 여기에 있다. 관련해 사회적 합의기구가 책정한 택배비 인상 금액은 170원으로, 이는 분류인력 인건비 150원과 기사들의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비 20원으로 구성됐다. 택배비를 인상한 뒤 이를 바탕으로 분류작업자 채용 등에 활용하라는 취지다.

서로 다른 반응들

택배노조 측은 “사회적 합의기구의 과로 방지책을 환영한다”라며 “현재 파업을 중단하고, 택배사들의 택배비 인상 및 분류인력 채용 과정을 지켜보는 중이다. 그 외에도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인 일 12시간·주 60시간 준수, 건강관리 조치 등 합의 내용대로 온전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 등 택배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들은 괴로움을 호소했다. 모 온라인 셀러는 “작년부터 2~3회에 걸쳐 택배비가 인상돼 월 500만원 수준이었던 물류비가 800만원 넘게 뛰었다. 이 때문에 다른 택배사와 계약하는 등 옮겨 다녔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 올라버리니 괴로운 마음이다”라고 토로했다.

참여연대는 택배요금 인상분을 택배 과로사 대책에만 사용하라는 입장 발표를 내놓기도 했다.

한편 모 택배업계 관계자는 “택배사들이 때맞춰 택배비를 인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인상 폭이 큰 곳도 보인다. 택배비는 각종 수수료와 운영비, 택배기사의 수거 및 배송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얼마의 금액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또한 향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신승윤 기자> yoo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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