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딧·8퍼센트·피플펀드 등 P2P금융, 제도권 입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의 첫 등록업체가 나왔다. 온투법은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개인 간 대출, 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 ‘P2P금융’을 제도화한 것이다. 투자자 관점에서 세율을 낮추고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업자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P2P금융을 표방한 100여 개의 회사 중 3개사만 제도권에서 첫발을 뗀 것이다. 다만 8월까지 유예기간이어서 앞으로 한달 남짓동안 현재보다는 더 많은 회사들이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투법은 약 17년 만에 제정된 새로운 금융 산업법이다. P2P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보호체계를 마련했다. 2019년 11월 26일 공포된 온투법은 지난해 8월 27일 시행되어 약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온투업 주요 요건은 자기자본 요건, 인력 및 물적설비, 사업계획 및 내부통제장치, 임원, 대주주, 신청인 등 총 6가지다.
눈여겨 볼 점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 것이다. 투자자 기준 세율은 기존 27.5%에서 15.4%로 크게 하락한다. 투자금과 대출 상환금 등 소비자 자금과 온투업자의 자금은 엄격히 구분해서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온투업자가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투자자가 우선변제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온투법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최초로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온투업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41개 업체들이 온투업 등록을 신청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8월 26일까지 온투업에 등록하지 않으면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을 해야 한다.
금융위는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투업 1호 등록된 3사 모두 ‘중금리대출’
1호 온투업 업체로 선정된 세 업체는 모두 중금리 대출 중개 사업을 하고 있다. 3사는 각자 집중하고 있는 중금리 대출 사업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중개를 하고 있는 렌딧은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의 금리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지금까지 누적대출액 2291억원, 대출잔액 129억원을 기록했다. 렌딧은 부동산 정보, 통신 정보, 소비활동 데이터 등으로 분석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창업 후 지난 5년은 규제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다져온 시간으로 2021년이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원년”이라며 “어느새 혁신금융의 미운오리새끼로 움츠러든 온투업이 날개를 펴고 도약하는 과정을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개인신용대출, 소상공인대출에 주력하고 있는 에잇퍼센트는 고금리를 중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상품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누적대출액은 3476억원, 대출잔액은 321억원이다.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는 “온투업 출범은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신생 산업이 자생적 발전을 거듭하며 새로운 금융업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투자자와 대출자가 서로 돕는 연대 정신이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사업을 하는 피플펀드는 중저신용자 특화 평가모형을 개발해 평균 10~14%의 이자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누적대출액은 1조839억원, 대출잔액은 2021억원이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이사는 “5년간 축적해 온 중금리 대출에 대한 경험과 쌓아온 데이터 및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 금융과 차별화된 중금리 대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여 더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최종 목표는 기존 금융이 도달하지 못한 금리 단층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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