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말하는 핀테크 기본 정책

금융위원회 이형주 혁신기획단 국장은 26일 열린 코리아핀테크위크2021에서 향후 핀테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그의 발표를 요약하면, 핀테크 육성 가속화, 언택트 금융 서비스 활성화, 혁신금융 인프라 강화 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형주 국장은 “규제 개선을 통해 사용자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다”며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앞으로 규제 개선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혁신기획단 국장

 

핀테크 육성 가속화

금융위는 핀테크 육성 가속화 일환으로, ‘D-테스트베드’를 도입한다. D-테스트베드는 영국에서 시행한 정책으로, 초기 스타트업이 사업화 이전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가상 테스트 환경을 만들어주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D-테스트베드가 현재 금융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한계점을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 직원, 물적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아이디어만 있는 기업들은 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영국은 D-테스트베드를 통해 소규모 스타트업에게 기회를 주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넘어, 핀테크 기술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은 지난해 5월부터 디지털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 국장은 “금융위도 영국의 사례를 보고 하반기 D-테스트베드를 운영해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관련해 핀테크 육성 지원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창업 후 일정수준 이상으로 성장한 핀테크 기업들은 엑시트(Exit)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현실적으로 상장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을 인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사가 IT기업을 인수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 국장은 “핀테크 육성산업법을 통해 금융사가 일정 부분 인수합병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계획”이라며 “다양한 제도적 지원장치를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언택트 금융서비스 활성화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금융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핀테크 업체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이 ‘망분리 완화’다. 현재 금융권 전산센터에 대해서는 물리적 망분리, 영업점에 대해서는 논리적 망분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서비스 개발 장애 요인으로 망분리 규제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두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금융사의 IT기반 구축, 온라인 모바일 서비스 개발 등 고객 정보와 분리된 업무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체보안평가 등 보안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 고객정보와 분리된 IT개발업무 등 단계적으로 망분리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술 제안이다. 이 국장은 “정책당국자들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며 “기술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난 IT기업에서 망분리와 관련된 기술적 대안을 제시해주면 제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편의성과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비대면 인증, 신원확인 제도가 가능한 ‘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금융분야 인증체계를 두 단계로 나눈다. 단순 정보조회 출금동의 등 위험성이 낮은 거래에는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체출금 등 위험도가 높은 금융거래에는 강화된 보안매체를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핀테크, 테크핀 기업, 금융사와의 협업을 통해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 취약계층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 비금융정보 활용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영세 소상공인 등에 신용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혁신금융 인프라 강화

금융위는 금융권 데이터 개방 네트워크(파인드넷, FinD Net)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핀테크 혁신의 핵심은 데이터라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신용정보원의 기업 신용정보와 금융결제원의 기업 결제정보를 결합 제공해 기업 자금흐름과 기업의 신용도 간 연관성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위해 인프라를 확충한다. AI 금융 서비스 개발을 위한 데이터와 테스트베드를 지원한다. 합성데이터, 금융말뭉치 등 데이터 세트를 개방한다. AI의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AI설명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또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AI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을 평가,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AI 활용 사례에 대한 사회적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학습 데이터 품질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활용 정당성 평가를 실시한다. AI시스템 성능에 대한 감독, 안전성, 보안에 대한 평가를 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AI프로그램을 잘 디자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며 “기업이 AI 서비스를 만들면,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관련 글

첫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