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받았다

오랜 기다림 끝에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어렵게 예비허가를 받은 만큼, 본허가 심사에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 영위를 위한 예비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요 허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소자본금 5억원 이상, 보안을 갖춘 물적시설 구비, 사업계획 타당성,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 대주주 적격성, 전문성 요건 등 총 6가지다.

이 중 카카오페이의 발목을 잡은 것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다.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대주주가 법적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마이데이터 심사가 중단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으나 2대주주인 앤트파이낸셜의 적격성 문제가 확인되지 않아 심사가 지연됐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회사 측은 현지 법무법인을 통해 앤트그룹이 중국에서 금융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관련 자료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이에 금융위가 중국의 금융 당국으로부터 해당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지연되면서 심사가 멈추게 됐다. 결국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가 허가제로 바뀐 지난 2월 5일, 자산관리 서비스의 상당 부문을 중단해야 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꾸준히 중국 당국과의 교류를 시도한 끝에 앤트그룹의 적격성 여부에 문제가 없는 것을 파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카카오페이는 본허가를 받는대로, 중단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재개할 방침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본허가를 마무리하고, 빠르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사용자가 필요한 순간에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자산관리 서비스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카카오페이를 포함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본허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신속하게 마이데이터 허가절차를 진행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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