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서비스 중단한 페이스북 vs 사용료 지불한 구글

페이스북이 호주에서 뉴스 공유 기능을 중단한다. 호주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뉴스 사용료 지불 법안에 대한 반발 차원인데, 구글이 연간 6000만호주달러(약 514억원)의 이용료를 내기로 한 것과는 대조적인 장면이다. 두 회사의 상반된 결정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뉴스 사용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18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호주에서 뉴스 공유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주 페이스북 사용자들과 언론들은 플랫폼 상에서 뉴스 기사를 공유할 수 없게 됐다. 해외에서도 호주 언론의 기사는 볼 수 없다. 페이스북의 윌리엄 이스턴 호주ㆍ뉴질랜드 전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법안을 따르거나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라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후자를 선택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의 이번 발표는 호주 정부가 지난해 여름부터 추진한 ‘뉴스 사용료 지불 법안(news media bagaining code)’에 대한 반발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이 호주 매체의 뉴스 기사를 끌어다 쓸 때 사용료를 내게 하는 것이 골자다. 개별 언론사와 협상을 통해 금액을 결정할 수 있지만, 9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제3자가 개입할 수도 있다.

때문에 거대 IT 플랫폼 기업들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무엇보다 페이스북은 자사 플랫폼에서 공유되는 뉴스 기사는 4% 미만에 불과하다며 사용료 징수에 부당함을 호소했다. 구글 등도 법안이 발효되면 호주에서 사업을 철수한다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호주 정부는 “그건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포털 ‘빙’을 쓰면 될 일”이라며 관철의 뜻을 분명히 했다.

법안을 둘러싼 공방에 변곡점이 찾아온 건 호주 정부가 협상 과정을 발표한 지난 15일부터다. 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및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와 관련 회담을 가졌다”라면서 “협상은 타결 직전에 있고 큰 진전을 이룬 상태”라고 언급했다. 논의에 진통을 겪던 상황이 변화한 사실을 시사한 셈인데, 실제로 구글은 호주의 대형 미디어 기업 ‘세븐 웨스트 미디어’ 및 ‘나인’과의 뉴스 사용료 계약 소식을 알렸다.

세븐 웨스트 미디어와 나인은 호주 최대 민영방송사인 채널 7과 유명 일간지 시드니모닝헤럴드 등을 보유한 대표 언론사다. 이에 미국 씨넷은 구글이 초기의 부정적 입장을 선회했다고 보도하면서, 두 회사에 지불할 금액은 연간 6천만호주달러(약 514억원)에 달한다고 내다봤다. 폴 플레처 연방 커뮤니케이션 장관도 구글을 치켜세우며 “페이스북과 진행 중인 협상 내용에 관계없이 입법 추진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구글ㆍ페이스북이 보인 정반대의 행보가 뉴스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번 호주의 선례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서비스 중단까지 언급하며 법안에 난색을 표한 이유다. 해당 법안은 이번 수요일 하원을 통과해, 다음 주에 상원 표결이 실시될 전망이다. 현재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뉴스 사용료 부과 움직임이 늘어나는 만큼 이번 법안이 갖는 파급력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스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기업들의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뉴욕타임즈(NYT)는 지난 17일, 구글은 모든 정보를 체계화 시킨다는 사명을 갖고 있지만 이 같은 비전은 뉴스 콘텐츠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이어 페이스북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 소통의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는데, 결국 구글은 뉴스 사용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분석이다. 버지니아 대학의 시바 베이디아나단 미디어연구학 교수는 인터뷰에서 “구글은 글로벌 사업에 대한 보편적 접근법이라는 환상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이호준 인턴 기자> nadahoju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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