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챠, 음원사용료는 얼마가 적당할까?
왓챠, 티빙, 웨이브 등 국내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원사용료 징수 규정을 바꿨는데 그 과정에서 OTT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또 방송사보다 비싼 사용료를 물리는 등 차별적 요소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OTT 업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음원사용료를 두고 창작자들을 대신해 음악저작권료를 걷는 신탁단체 ‘한국음원저작권협회(음저협)’와 갈등을 빚어왔다.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같은 영상물 안에는 주제곡을 포함한 여러 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음원사용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음저협은 “OTT는 매출의 2.5%에 해당하는 비용을 음원사용료로 내야 한다”는 취지의 음원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연말 이 안을 일부 수정해 승인했다. 음저협과 음대협은 모두 결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더 큰 반발을 한 측은 음대협이다.
OTT 업체들은 심판이어야 할 정부가 편파판정을 한다고 주장한다.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방송사를 비롯한 다른 사업자보다 OTT에 더 많은 징수료를 걷으려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정 과정에서 OTT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으니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심을 제대로 잡아달라며 지난 5일 정부를 상대로 “개정안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7일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음대협)가 소송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간담회를 연 데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 의장은 “징수 규정에 개선이 필요할 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신탁단체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OTT 쪽에서는 잘못됐다, 개정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한 것이 답답했다”고 소송전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지상파와 차별하지 말라”
얼마를 걷느냐보다, 왜 남보다 더 많이 걷느냐가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곳을 두고, 어느 한 곳에 더 많은 돈을 내라고 한다면 경쟁에 불리하다고 느낄 수 있어서다.
이번 일이 그렇다. OTT 음대협의 주장 중 첫번째가 왜 지상파보다 OTT가 더 많은 음원사용료를 내야 하는냐는 것이다.
일단, 문체부는 개정안에서 OTT의 음원 사용료률을 2021년 매출의 1.5%에서 시작해 매해 조금씩 값을 올려 최종적으로 2026년에 1.9995%까지 올린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방송사는?
문체부는 방송사가 자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직접 재전송하는 방송물에 대해서는 음원 저작권 사용료를 ‘매출액 x 0.75% x 연차계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정했다. 방송사 홈페이지 앱의 경우 영상물전송서비스 대비 제한된 조건에 있고, 무료 서비스가 많다는 걸 고려했다는 이유다.
OTT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곳이 방송사 앱이건 OTT 앱이건 상관 없다. 따라서, 더 적은 음원사용료를 내는 곳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마케팅 등에 쓸 비용을 확보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
황경일 의장은 “만약 삼시세끼 같은 프로그램을 티비엔(tvN) 홈페이지에서 내보내면 매출의 0.75%만 사용료로 내면 되지만, OTT에서는 1.995%를 내야한다”며 “똑같은 콘텐츠 서비스이고, 그 안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기여도도 같은데 내야하는 돈의 편차가 너무 크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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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와 관련해서 음악저작권협회 측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음저협 측은 애초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해외 OTT와 기존 계약 사례 등을 근거로 음원사용료율을 2.5%로 올리길 제안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을 승인하며 이 요율을 1.9995%로 깎았기 때문이다.
박수호 음저협 팀장은 이와 관련해 <바이라인네트워크>와 전화 인터뷰에서 “음저협과 2.5%로 음원사용료 계약을 맺고 있는 사례가 10개 가량이 있다는 것, 또 해외 사례에서도 OTT의 음원사용료 수준이 2.5% 정도 된다는 것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 승인 과정에서 요율이 많이 깎였다”며 “창작자의 권익이 많이 훼손됐다고 보고, 창작자 입자에서도 억울함이 있다”고 말했다.
“한 번 끌려가면 영원히 끌려 다닌다”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에서 평등원칙 위반 외에, OTT 음대협이 주장하는 바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이 결여 되었을 뿐더러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 10명 중에서 권리자 쪽 사람이 7명으로 훨씬 많았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 음저협의 이야기는 다르다. 징수규정안을 제출한 이후부터 다섯 차례 정도 의견 수렴 회의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충분히 OTT측의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한다. 양측의 이야기가 엇갈리는 부분이다. 다만, OTT 음대협 측 입장에서는 관련 문제를 다루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 구성에 음저협의 입장을 대변할 권리자 위원이 일곱명이고, 자신들을 대표할 이용자 위원이 세명이라 일방에 현저히 유리한 구조였다고 덧붙였다.
음대협 측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정안이 승인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개정안을 만들 때는 OTT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개정안이 승인된 후에는 OTT가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이 구조적으로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달라지고 있는 시장을 지금의 시스템이 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도 한다.
OTT는 말 그대로 새로운 플랫폼이다. 이번 사용료 인상 갈등 역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넷플릭스를 비롯한 전체 OTT 시장의 점유율이 커지면서 불거졌다. 그전에는 왓챠나 티빙, 웨이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았는데 최근들어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되면서 음저협이 이 시장에 관심을 보였다.
이전에는 영화나 TV 정도만 영상물의 재전송을 담당했다면 이제는 재전송을 할 수 있는 플레이어도 많아지고 시장의 범위도 커지고 있다. 만약 OTT 외에 또 새로운 플랫폼이 나온다면? 그때는 시장 참여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제기다.
허승 왓챠 이사는 “소송에 이기려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어필 할 수 있는 방법이 소송밖에 없어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동환 웨이브 부장도 “OTT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으로는 행정소송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저협을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하며, 음저협이 자신들의 권리를 남용하거나 오용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황 의장은 “복수신탁단체제도가 어떤 면에서 실패했는지 살펴봐야 하고,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음저협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레임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는 판단
음대협 측은 여론 싸움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분위기다. OTT를 공격하기 좋은 두 가지 프레임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창작자의 몫을 줄이고 플랫폼이 더 가지려는 것이냐”는 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넷플릭스도 2.5%를 낸다.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주장이다. 음대협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먼저, 창작자의 몫을 살펴보자. OTT 측은 “음저협이 곧 창작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음저협은, 말 그대로 음악 창작자들로부터 권리를 양도 받아 행사하는 곳이지 창작자 그 자체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OTT 측이 음저협을 통하지 않고 창작자와 직접 만나 사용 계약을 하려 해도 이미 창작자의 권리는 음저협에 신탁되어 있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창작자 개인보다 음저협이라는 단체가 협상력은 세겠지만, 또 어떤 개인은 자신의 음악을 별도 공급하고 싶어할 수 있다.
아울러 저작권료 징수 외에 창작자가 받는 보상이 있다고도 말한다. 앞서 음대협 측은 <바이라인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음원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의 몫은 음저협의 징수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며, 제작단계부터 유기적으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른 하나는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애초 음저협이 주장한 2.5% 사용료율의 근거가 넷플릭스에서 나왔다. 왜 왓챠나 티빙, 웨이브 같은 국내 OTT들은 넷플릭스만큼 내려고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음대협 측은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짚었다.
황경일 의장은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할 때 영상 뿐만 아니라 영상에 들어간 여러 부가요소 일체의 권리를 양도 받는다”면서 “넷플릭스는 영상의 저작권자도 되기 때문에 매출의 2.5%를 신탁단체에 낸다고 하더라도 다시 저작권 권리자로서의 몫을 돌려받기 때문에 다른 OTT와 바로 비교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음저협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한다. 넷플릭스의 경우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콘텐츠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수호 팀장은 “실제로 넷플릭스가 권리를 취득한 음악 저작물에 한해서 정말 곡 단위로 저작권료 공제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전체 재생횟수를 따져볼 때 정말 극히 미미한 양”이라고 답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