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 마이데이터 청신호…본허가 신청

네이버파이낸셜이 잠시 암초를 만났으나 곧 우회했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심사에 차질을 빚는 듯 했으나,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발빠르게 문제 해결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은 마이데이터 산업 진출을 예고한 다른 기업들과 같은 시기 서비스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을 포함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 등 8개사가 이날 마이데이터 본허가 신청을 했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위원회의 예비허가를 받았지만, 본허가 신청은 하지 않았다. 2대주주(17.66%)인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있을 경우 마이데이터 심사에서 제외된다.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파이낸셜의 2대주주이자 대주주에 속한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는 발빠르게 대처에 나섰다. 미래에셋대우는 보유하고 있던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10만9500주)를 전환우선주로 변경했다. 전환우선주는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 형태다. 따라서 미래에셋대우가 보유한 네이버파이낸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9.5%로 줄었다. 관련 법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지분율이 10%가 안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마이데이터 심사 규정을 충족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심사를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했다”며 “다만, 결과는 나와봐야 알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측에서도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또 다시 발목을 잡을지는 심사를 해봐야 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문제가 해소되어야 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신청은 기업의 판단 하에 이뤄진다”며 “자세한 것은 심사를 해봐야 안다”고 전했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진 이후 금융위와 네이버파이낸셜의 논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에서 심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네이버파이낸셜도 한 차례 본허가 신청을 미루고, 미래에셋대우의 지분율이 줄어든 이후 본허가 신청을 했다는 점에서 무난하게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아울러, 함께 본인가 심사를 신청한 토스,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에서 한 차례 탈락한 뒤 13일 예비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금융위가 본허가 심사 신청 공고를 올린 14일 곧바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계속해서 심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이 발 빠르게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하는 이유는 기간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다. 2월 4일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들은 마이데이터와 유사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초기 시장선점을 위해 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달 말 마이데이터 본허가 심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본허가 신청 관련해 의견 제시기간이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25일 이후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관련 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