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마이데이터 본허가 신청 못한 ‘웃픈’ 이유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마이데이터 본허가 신청을 하지 못했다. 2대주주(지분율 17.66%)인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아이러니한 건 막상 네이버파이낸셜의 발목을 잡은 미래에셋대우는 본허가 신청을 했다는 점이다.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은 20개 기업이 본허가 심사를 신청했다.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은 네이버파이낸셜은 본허가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네이버가 본허가 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최근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의 2대 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있을 경우 마이데이터 심사에서 제외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에는 “(신용정보업 허가 등의 절차에서)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국세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승인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될 경우 심사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심사중단제도’라고 한다.

해당 조항 때문에 네이버파이낸셜 뿐만 아니라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삼성카드, 경남은행, 핀크 등 6개 기업도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6개사는 네이버파이낸셜보다 먼저 심사가 중단됐다.

더욱 아이러니한 점은 정작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주주(17.66%)인 미래에셋대우는 마이데이터 심사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법에 본인(미래에셋대우)에 대한 형사소송 요건이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에 따라, 대주주일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는 대목이다.

형평성 문제 등으로 심사중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금융 당국에서도 공감을 표했다. 지난 6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시스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판단기준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전이지만,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제외하거나 완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나은행과 삼성카드 등은 여기에 포함되는 분위기다. 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다른 회사들과 달리 비교적 최근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나은행의 경우 장기간 검찰수사가 안 이뤄졌으며, 삼성카드는 제재를 받았다”라며 “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비교적 최근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의 심사중단제도 개선 발표 당시에는 네이버파이낸셜의 문제가 불거지기 전”이라며 “관련해 여러 사례가 많기 때문에 대주주 심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위해 인력을 꾸려 준비 중이다. 상반기를 목표로 가능한 빨리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는 11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10만9500주를 전환우선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전환우선주는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 형태다. 따라서 미래에셋대우가 가진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지분율은 17.66%에서 9.5%로 줄어든다.

관련해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신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안건을 신속히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관련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지분율이 10%가 안 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환우선주 변경 의사결정을 신속히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국내 자본시장에서 핀테크 영역의 확장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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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1. 네이버파인낸셜 2대 주주가 미래에셋대우 인거죠? 첫 단락에는 2대 주주(17.8%)로 명시되어 있고, 본문 6번째 문단 중간에는 대주주(17.66)로 명시되어 있네요. 전자공시 보니 17.66% 2대 주주가 맞는거 같은데, 기사 문맥상 이상한거 같아서 글 남깁니다.

    1. 안녕하세요. 미래에셋대우는 말씀하신 대로 17.66%로 2대 주주가 맞습니다. 17.8%는 오기입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만 대주주라는 표현은 최대주주라는 의미가 아니고, 금융위원회에서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를 대주주라고 정의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기 때문에 대주주라고 명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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