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데이터 활성화위한 ‘데이터 기본법’, 어떤 내용 담겼나

민간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일명 ‘데이터 기본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정보주체가 민간 데이터를 사업자에게 전송하고, 관련 사업자가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앞서 지난 8월, 데이터3법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이 시행됐으나 금융 데이터에 국한되어 있는 개별법으로, 전체 데이터 산업에 대한 법적 정의와 범위 등을 명시한 상위법은 없는 상태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금융 외에도 민간의 데이터를 활용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는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데이터 기본법의 필요성과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데이터 기본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업계 의견을 반영해 다음주중으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기본법, 왜 필요한가?

민간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과 활용에 대한 요구는 산업계, 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데이터 유통·활용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했으며, 공공데이터법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촉진을 규율했다. 그러나 민간데이터 관련 산업진흥을 위한 개별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손승우 중앙대 교수는 “데이터는 단순 보유만으로 가치가 없고 데이터 가공, 결합,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며 “유통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18년부터 비(非)개인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체계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비개인데이터는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개인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정보로, EU의 데이터보호규칙(GDPR)에 정의된 개인 데이터 외의 모든 데이터를 말한다. EU 내에서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자유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U GDPR의 영향을 받아, 같은 해 영국도 데이터 이동권 규정을 신설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공포했다. 중국도 2016년 빅데이터산업발전규획을 공포, 빅데이터 거래소를 만드는 등 데이터 활용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2016년부터 민관 데이터 활용을 추진해오다가, 지난 2019년 인공지능(AI)·데이터의 이용에 대한 계약 가이드라인을 공포했다. 이밖에도 일본은 다수 데이터 관련 법이 있으며, 개인의 동의 없이도 상품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다.

데이터 기본법, 법안 내용

데이터 기본법은 총 8장 49조로 이뤄졌다.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승래 의원이 데이터 기본법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데이터 정책과 관련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를 둔다.

데이터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본인데이터관리업자 등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데이터 이동권’을 도입한다. 데이터주체의 개인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데이터를 통합해 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데이터관리업’을 허용한다.

또 데이터 자산을 부정 취득·사용하거나, 정당한 권한없이 데이터 자산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저작물과 공개된 개인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데이터결합 촉진(안 제10조), 데이터의 안전한 분석·활용 구역 지정(안 제11조), 가치평가 지원(안 제15조), 데이터 거래 사업자의 신고(안 제22조), 데이터 거래사 양성 지원(안 제23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설립(안 제32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안 제3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업계 의견은?

데이터 기본법 제정 추진에 대해 산업계, 학계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이진규 네이버 이사는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반가운 입법시도”라고 표현했다.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도 “데이터 거래 시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안 발의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AI는 결국 양질의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과 함께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묵 GS리테일 데이터경영 부문장은 “데이터3법을 통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지만,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이 법을 통해 명확하게 기업 혹은 기관에게 가이드를 줄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해설서 등을 통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이라고 답했다.

데이터 기본법을 통해, 정보주체가 거부한 데이터 외에 모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진규 네이버 이사는 “공개된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기업이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해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보주체가 거부한 데이터를 제외하고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는 25일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또 공개된 데이터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 댐 사업이 AI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활용에 대한 책임도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다.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기업이 AI 개발을 목적으로 공개된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이때 활용되는 데이터를 개인정보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을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는 “혁신 아이디어는 주로 스타트업에서 발굴되지만, 스타트업에는 변리사나 법무팀이 없다”며 “이들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나온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 허성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민간과의 접점 역할 강화해달라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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