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공정위가 나서야”

구글이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자사의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 앱 생태계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IT소관부처의 실태조사를 넘어 공정거래법의 끼워팔기나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3일 ‘인앱 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라는 주제로 ‘굿인터넷클럽’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엔의 정종채 변호사는 공정위가 구글과 애플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한 번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iOS나 안드로이드 중 2~3년 간 한 앱마켓에 고정된다”며 “애플과 구글이 모바일 등 OS(운영체제) 시장 지배자들이 자신들의 시장 지배력을 앱마켓에 전이해 고율의 수수료를 강제하는 구조가 된 것이므로 일종의 ‘끼워팔기’라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규제 당국은 영치권을 행사해 구글이나 애플의 내부 의사 결정 문서 등을 보고 조사를 할 수 있다”며 “반독점 요소를 고려하고 감안해서 인앱결제를 강제했다는 증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거래법으로 다루기에는 시장 획정의 문제가 있다. 시장을 획정해야 점유율을 구하고, 독과점 여부를 구할 수 있는데 시장 획정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앱 마켓을 하나의 시장으로 정할 경우 원스토어가 18%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이를 이유로 자신들이 독과점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애플은 앱마켓 전체를 독자 시장으로 보고 자신들이 마이너 플레이어라 규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틀렸다”며 “iOS 기반 애플 마켓은 폐쇄형 마켓인 만큼 독점 사업이고 안드로이드 마켓은 구글이 지배적인 사업자”라고 분석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 시장의 획정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하는 것이 규제 실효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며 “구글 인앱결제 규제와 관련된 법안을 보면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법들이 발의되고 있는데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점을 판단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무료 앱 비율이 높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 “무료 앱은 결국 사업자가 볼륨을 키워서 수익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이며 향후 유료결제는 기업의 생존 입장에서는 필연적, 이것이 생태계가 활성화 되는 모습”이라고 의견을 밝혔으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인앱결제 강요는 독점력을 발휘해서 완장을 차는 행위”라고 표현하면서 앱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수수료가 인상되는 부분은 소비자에게 가격으로 전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여론을 확인해보면 이 이슈는 문제가 있다는 정서는 확인 된 것으로 보이며 어쩌면 이로 인해 다른 대안 앱 생태계가 부상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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