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술 받은 SW진흥법 개정안…업계는 웃었다

2000년 제정된 소프트웨어(SW)진흥법이 20년 만에 대수술을 거쳤다. 불명확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애매한 지적재산권 소유 등 불공정 이슈의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 SW업계에서는 SW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주장해 온 업계의견이 반영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추가 보완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오는 12월 10일 시행되는 SW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 SW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약 20년만에 법이 개정되는 만큼, 이날 SW업계 관계자들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SW업계 “개정안, 의견 충분히 반영됐다” 

SW업계는 SW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고 보고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업계에서 숙원사업으로 지목해온 원격지 근무 활성화, SW사업 조기발주, 과업명시화 등이 제도화되면서 업계 의견이 반영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조영훈 SW산업협회 실장은 “그동안 업계가 정부에 얘기해 온 개선안들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 말했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도 “SW진흥법 개정안이 여러 해를 거쳐 통과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업계 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밝히며 공감했다.

김두현 건국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숙원사업을 법적 제도로 만들고, 탄탄한 시행령을 마련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약간의 개선만 있다면 완벽할 것”

SW진흥법 개정안의 시행령은 55개에서 68개로, 시행규칙은 19개에서 17개 조문으로 개편된다. 주요 내용은 크게 SW사업 환경개선, 투자 활성화, 산업 지원 세 꼭지로 나뉜다.

이날 공청회에서 쟁점이 됐던 조항은 ▲과업의 범위 ▲과업심의위원회 ▲지적재산권 보호로, 업계에서는 약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와 SW기업 간 계약서 작성 시 과업 내용의 확정 방법·시기, 계약금액·기간 변경, 손해배상, 하자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감시하는 과업심의위원회도 둔다. 위원회는 과업 내용, 변경, 계약금액 조정 등을 심의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작 과업의 내용 및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아쉬워했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통상적으로 업계에선 과업범위를 제안요청서(RFP), 분석설계산출물 등으로 혼용하고 있다”며 “특히 RFP에 나온 과업범위와 분석설계의 과업범위가 상이해 이때부터 발주자와 사업자간 다툼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서 과업범위를 분석설계가 끝나는 시점으로 명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즉, 발주자가 RFP에서 명시한 과업범위보다 컨설팅 이후 실제 사업자가 해야 할 과업범위가 훨씬 많다. 따라서 컨설팅 이후의 과업범위인 분석설계산출물을 과업 내용 및 범위로 명시하자는 조항을 추가해달라는 요구다.

조영훈 SW산업협회 실장도 “과업변경으로 업무가 많아질 수 있어 과업범위는 업계에서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라고 공감했다.

이어 조 실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사시기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탰다.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나왔으나, 어떤 시점에 심의위원회가 심사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사업자의 SW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언급됐다. 개정안은 SW기업이 공공SW사업 산출물을 다른 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SW 산출물 반출 거절’ 사유를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비밀에 관한 사항과 과기정통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의·고시하는 경우로 한정, SW기업의 지적재산권 활용을 보장했다.

그러나 보호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조영훈 SW산업협회 실장은 “제17조에 해당되는 지적재산권 보호 내용이 시행 규칙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며 “SW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이나 가이드라인 등 정확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기식 한국상용SW협회 상무도 “보호해야 할 지적재산권 범위가 명시되어야 한다”며 “특히 상용SW 가치에 대한 연구 과제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가치평가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SW업계에서는 SW사업자와 발주자가 지적재산권을 공동으로 갖게 된다”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자에 대한 권익. 개발자가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익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지적재산권법에 준하는 제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의견

과업범위와 지적재산권 외에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보통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경우, 투입인력의 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인근 사업장에 누가 출석했는지 관리하는 등 투입인력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요 인력은 관리해야겠지만, 업무성과는 프로세스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SW기업이 공공 SW사업 산출물을 다른 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기식 한국상용SW협회 상무는 “반출이 축적된 노력의 결과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결물이 또 다른 곳에서 반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점도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SW산업 진흥을 위해 장기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됐다. 김두현 건국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SW산업진흥법은 예산투입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향후 20년간 지속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보장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 “법 시행 전까지 각계의견 반영할 것”

과기정통부는 SW진흥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 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이날 가장 많이 언급된 과업범위에 대해 박준국 과기정통부 SW산업과 과장은 “SW 과업확정, 적정 사업기간 산정, 영향평가 관련 재평가 요구가 들어왔을 때, 과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려고 한다”며 “위원회 구성원 또한 공공기관 외에도 학계, 일정 기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업계의 기대만큼 과업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국 과장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행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산업계, 발주기관, 국민들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0~11월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통해 오는 12월 10일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관련 글

첫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