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갑질 막는다…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공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내용이 공개됐다. 약 20년만에 전면 개정되어 오는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사업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요건과 추진절차 등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관련해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는다.

소프트웨어진흥법 하위법령안은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및 산업 지원 제도 등을 구체화했다. 시행령은 현재 55개에서 68개 조문으로 시행규칙은 19개에서 17개 조문으로 개편됐다.

하위법령안에는 불합리한 사업관행을 혁신하고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서 내용에 과업내용의 확정방법·시기, 계약금액·기간 변경, 손해배상, 하자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발주자의 불이익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만약 발주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 행위가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불이익행위 내용과 입증자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과업심의위원회의는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등을 심의한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을 명시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민간 자본 및 기술 활용, 국민생활 편익 증진, 공공 민간 협력의 세가지 요건을 갖추면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인정된다. 민간에서 이미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공공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두가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제도를 도입·개선했다. 지역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의 지정요건과 업무를 명시하고,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소프트웨어안전·개발보안 산업 진흥을 위해 법에 명시된 사항 외에 법·제도 조사·연구, 실태조사, 국제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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