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케이뱅크 대주주된다…금융위 승인 의결

KT의 자회사 BC카드가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서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등극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BC카드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 승인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BC카드가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BC카드는 지난 7일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사들인 데 이어, 유상증자에 참여해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취득할 계획이다.

지난달 케이뱅크는 이사회를 열고 1574억원 규모의 전환신주(3147만340주) 발행을 의결했다. 또 BC카드, 우리은행, NH투자증권 3대 주주가 참여하는 239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총 4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의 승인으로 예상대로 케이뱅크의 자금 조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금 납입일은 이번달 28일이다.

영업 정상화에 돌입한 케이뱅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약 1년간 막힌 신규 대출상품 판매를 재개했다. 가계대출상품 3종을 출시한데 이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상품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케이뱅크 설립의 주축인 KT는 지난해 3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금융 당국의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그 해 4월부터 케이뱅크는 자본 부족으로 사실상 대출 업무를 중단해왔다. 그러다 궁여지책으로 KT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플랜비가 추진된 것이다.

무엇보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1호로 출범했지만, 대출 영업이 중단된 1년 동안 후발주자인 카카오뱅크에 뒤쳐진 상황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당기순 이익 약 137억원을 기록하며 출범 3년만에 흑자전환을 했다. 월사용자는 1000만명을 넘어서며 순항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케이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1호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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