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의 QLED 싸움, 일단 멈춤

삼성전자와 LG전자 간 벌어진 ‘QLED’ 기술 논란이 일단락됐다. 양사가 서로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신고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엘지전자 및 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절차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싸움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전자가 LG전자의 OLED TV의 경쟁품으로 ‘Q-OLED TV’를 출시한 것이 발발이 됐다. OLED는 백라이트가 필요한 기존의 LCD와 달리 자체발광 소자를 갖고 있어 더 얇은 TV를 만들 수 있고 색재현력과 전력효율이 좋다.  삼성은 LCD 위에 퀀텀닷 필름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신제품을 내놓았다. 이 제품이 QLED TV다.

LG전자 측은 지난해 9월, 삼성전자가 백라이트가 있는 TV를 ‘QLED TV’로 표시해 광고하는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소자가 자체발광하지 않고, 백라이트가 뒤에서 빛을 비춰줘야 작동하는 디스플레이는 LCD라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같은해 10월, LG전자가 자사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는 광고를 내보낸다며 공정위에 맞신고 했다.

이번 공정위 발표는 LG전자가 지난 3일 삼성에 대한 신고를 취하한 데서 비롯됐다. LG전자 측은 신고 취하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했다”며 “이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LG전자의 신고 취하 이튿날인 4일 신고를 철회했다. 이 회사는 “LG전자가 비방광고를 멈췄기 때문에 신고를 취하했다”며 “이번에 QLED TV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신고를 모두 취하했고, 현재 세계적으로 QLED TV라는 명칭이 광의로 쓰이고 있다는 점, 삼성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자사 제품에 백라이트가 들어간다는 걸 알린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심사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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