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택시 물류 서비스 준거 기준 마련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국내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법령 및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신산업 정책개선 방향을 22일 제언했다. 전경련은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택시 활용 물류서비스’의 법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신산업 법제화와 차량 총량규제 제한, 기여금 부담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모빌리티 분야는 승차 서비스를 넘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물류 서비스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은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컨대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초단기 배송, 이륜배달 등 새롭게 성장하는 물류 서비스 같은 경우 개별법이 없어 산업의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을 포괄하기 위해 택배 관련 규제 및 법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의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택시를 활용한 앱기반 물류 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의 경우 화물업계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얽혀 규제 샌드박스 심의까지 무산되고 있다. 전경련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택시를 통한 소화물 배송 서비스를 준비한 한 업체 대표는 2019년 하반기에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하고 1년이 되어가도록 제대로 된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체 대표의 설명이다.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물류와 승차서비스가 융합되는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경우 택시를 활용한 물류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택시를 통해 소화물 배송을 중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화물운수노조 등의 반대로 인해 규제샌드박스 심의조차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모빌리티 규제 이슈는 ‘우버’가 한국에 진출한 2013년부터 가시화돼,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으로 일단락됐다. 이로써 개인용 자가용을 활용한 카풀,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 등 택시 외의 차량으로 승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은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됐다. 앞으로는 택시 외의 차량으로 기사를 알선하여 승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와 기여금 의무가 전제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시행령 작업에서라도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총량 및 기여금 규제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우버’나 동남아시아의 ‘그랩’과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의 성장은 요원할 것으로 평가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엄지용 기자> drak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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