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ICT 융합 보안·IoT 제품 보안인증제 근거 마련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강화와 안전한 융합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국민과 기업에 안전한 융합서비스 이용환경 제공과 이를 통한 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일명 ’백도어‘를 이용해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해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해 공격하는 행위 등으로 발생한 사태를 침해사고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기·제품·서비스에 대한 보안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최소한의 보안기준을 마련해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기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적용되던 정보보호지침의 규율대상에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설비·장비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를 추가했다. 아울러 정보보호지침에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정보보호를 고려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추가해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산업별 개별법상의 기준에 정보보호지침 반영 요청 근거도 마련했다. 생명·신체 등 피해우려가 있는 일부 기기의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개별법에 따른 시험, 인증 등 기준에 정보보호지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개별법에 따른 기준 반영 시, 정보보호지침을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규제 효과 발생한다.

융합보안 사고 원인분석 체계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보통신망에 연결돼 있는 기기 등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원인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관계부처와 제조·수입업자에게 피해확산 방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물인터넷(IoT) 제품 등의 보안인증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율인증제도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5G 상용화로 기존 산업과 ICT 융합은 가속화될 전망이지만 보안 위협에 대한 사전대응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령 개정은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으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다양한 ICT 융합서비스와 제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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