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 케이뱅크 대주주는 누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케이뱅크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자본금 부족 문제로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가 KT로부터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설립 취지대로 KT가 될지, 최근 플랜B로 선택한 BC카드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209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에 따라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범, 특경가법을 위반하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 심사를 받을 수 없었던 것도 이 요건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우여곡절 끝에 영업 정상화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4월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면서,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 문제로 대출영업을 중단했다.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도 부결되면서, KT를 포함해 케이뱅크 주요 주주들은 급한대로 플랜B에 착수했다. 업계의 예상대로 KT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해 우회증자를 하기로 한 것이다. BC카드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다.

BC카드는 KT로부터 케이뱅크의 지분을 넘겨받았다. 지난 17일 BC카드는 모회사인 KT로부터 케이뱅크 주식 2230만9942주를 363억2100만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여기에 더해 BC카드는 오는 6월 18일 예정된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확보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뒀다.

다만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최근 밝힌대로 BC카드가 될지, 설립 취지대로 KT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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