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케이뱅크 최대주주 못된다…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 부결

KT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사라졌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이다.

표결 전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위해 만든 법이 아니”라며 “KT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졌다. 개정안이 KT만을 위한 편파적인 법개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해진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개정안은)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 자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케이뱅크를 구제하려는 특혜 법안”이라며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를 하거나 협력업체를 착취하고 갑질을 한 기업에 국민들의 돈을 맡기라는 의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도 지난 4일 법사위가 열리기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정안 반대를 외쳤다. 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IT기업들인데 이들이 독과점, 담함, 조세포탈, 횡령배임, 사기 등의 규제 위반 가능성이 있으니 불법을 저질러도 봐주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KT하나 봐주려고 모든 공정거래법 위반사범이 은행의 되주주가 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국회 본회의의 부결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가 혁신 IT기업 주도로 인터넷은행 진입장벽 낮춰서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약 조건이 여전히 남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본금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케이뱅크는 당초 KT의 유상증자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 했지만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차선책인 KT 계열사 우회를 통한 증자, 신규 주주사 영입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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