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페이코 앱에서 주민등록등본 뗀다

앞으로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서류를 페이코(PAYCO) 앱에서 떼고, 저장했다가 필요시 요청기관에 제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NHN페이코는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페이코(PAYCO)’앱에 전자증명서의 발급, 보관, 제출이 가능한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도입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페이코 전자문서지갑이 도입되면 이용자는 정부 24 등을 통해 발급받은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다운받아 페이코’앱에 보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증명서 제출 필요 시 언제 어디서나 페이코 앱을 활용해 전자증명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NHN페이코와 행정안전부는 11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양사가 가진 플랫폼 역량을 발휘해 전자증명서 발급 및 유통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각종 기관에 제출하는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하는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행안부가 제공하는 전자문서지갑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최초로 민간업체인 NHN페이코와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1000만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페이코’ 앱을 채널로 삼아 전자증명서의 활용 접점을 높이고, 페이코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공 생활 영역으로 페이코 플랫폼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NHN페이코 법무실 황선영 총괄이사는 “정부의 전자증명서 활성화 사업은 국민 민원 처리에 모바일 기반의 혁신적 편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페이코’는 결제, 생활, 금융 분야에서 검증 받은 안정적인 서비스 역량을 발휘, 공공, 금융 등 국민 생활 전반의 편의를 제고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동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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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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