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케이뱅크 대주주 될 길 열렸다
알립니다. 3월 4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KT, 케이뱅크 대주주 될 길 열렸다’는 제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됐습니다.
케이뱅크는 KT가 중심이 되어서 설립된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이다. 하지만 현재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아니다. 카카오가 지난해 11월 카카오뱅크 최대주주가 된 것과 다른 장면이다.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지 못한 이유는 담합 혐의 때문이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비금융업자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KT는 지난 해 4월 공공분야 전용회사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대규모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문제는 이로 인해 케이뱅크 비즈니스가 중단됐다는 점이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신규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원래 KT가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대주주로 올라서야 하는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돼 이 계획이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KT의 투자가 진행되지않는 상황에서 케이뱅크의 운명은 바람앞의 촛불 신세다.
이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자격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들은 ‘KT특혜법’이라며 반대를 했지만 결국 통과시켰다.
만약 개정안이 5일 열리는 본회의에도 통과된다면 KT는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얻는다. 이렇게 된다면 케이뱅크의 KT 대주주 승인 작업과 자본금 확충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주들과의 유상증자 협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상증자가 이뤄진다면 신규 대출의 영업재개를 시작으로 신상품 출시 등을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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