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발의)에 대해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VCNC는 22일 호소문을 통해 “해당 법률안은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법률안 통과 시 타다가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타다가 활용하고 있는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좀더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다.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하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특별한 조건 없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운전자를 알선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실제 입법된다면 현재의 타다는 불법 서비스가 된다. 대신 개정안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 운송사업)을 신설하고 타다와 같은 서비스의 제도권 편입을 유도하고 있다.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 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 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운송에 부가되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을 제한받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 수요, 택시 감차계획의 시행 추이,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운송사업의 총 허가대수를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허가대수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VCNC 측은 “사업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해진다”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에 의한 사업 예측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신 VCNC 측은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을 법률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VCNC 측은 “위의 내용이 반드시 법안에 포함되어야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산업이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할 수 있으며 택시산업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여금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해서 논의를 시작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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