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업계 숙원 풀리나…제도권 입성 ‘눈앞’

국회가 P2P 금융업계의 숙원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P2P 금융법이 의결된 것이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지 2년 만의 일이다.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거쳐야할 단계가 많이 남아있지만, 첫 관문을 넘어섰다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이 법안은 P2P 금융업을 제도권 안으로 가져왔다는 의미가 있다. P2P금융은 산업을 정의하는 관련 법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대부업으로 귀속돼 있었다. 그 결과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금융산업의 떠오르는 샛별인 P2P금융이 한국에서는 러시앤캐시나 산와머니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

산업을 정의하는 법과 규제가 없으면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법에 하라고 돼 있는 것만 할 수 있고, 하라고 돼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 결과 P2P 업체들은 무엇을 해도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정부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P2P 금융법안은 P2P 대출업체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P2P 대출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하고, 자기자본 투자 비율은 대출 한 건당 20%로 결정됐고, 개인투자한도도 현재보다 높아질 예정이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금융사 투자를 대출 한 건당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현재 미국의 렌딩클럽과 같은 회사들은 금융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내 금융사들은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P2P 대출에 투자를 할 수 없었다.

비록 40%라는 제한이 걸려 있지만 P2P 대출에 금융사의 자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은행과 같은 금융사는 아무 업체에나 투자하지 않는다.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팀이 P2P 금융회사의 심사평가능력과 채권 관리 프로세스를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것이다. 그 결과 금융사의 P2P 투자를 이끌어낸 업체는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고, “P2P 자금은 왠지 불안하다”는 부정적 요인도 많이 축소될 전망이다.

법안이 금융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관련업계는 기뻐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금융 당국의 지원에 힘입어 P2P업계가 지난 2년여 간 염원해왔던 P2P금융 법제화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핀테크산업 발전에 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렌딧 김성준 대표는 “금융 회사가 P2P대출에 투자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이후의 프로세스 역시 빠르게 진행되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P2P금융법 제정이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2P 금융업의 법제회를 위해 많은 지원을 펼친 것으로 알려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민관정협의회가 끝나고 나와 몇 달째 노심초사 뛰어다니며 애쓰던 금융벤처회사를 위한 P2P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말을 듣고 ‘만세!’를 외쳤다”면서 “이제 젊은이들을 볼 때 조금 덜 미안해도 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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