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등록 못 막으면 신의진-손인춘 법 부활한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허가되면,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센터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합법적 일반 게임물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위정현 한국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위원장은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법적 게임에도 부담금이나 수수료가 징수되면 중소개발사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매출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중독관리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쓰겠다는 계획은 지난 2013년에도 있었다.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였던 손인춘 의원이 게임 매출의 1%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같은 당 신의진 의원이 게임을 마약과 같은 종류로 놓고 보는 게임중독법을 발의해 파장을 일으켰었다.

위 위원장은 “당시에는 법안들이 근거가 없어 통과되지 못했으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등록된다면 당연히 부담금과 수수료 등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다시 손인춘 법이 부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손인춘 법은 매출의 1%를 부담금으로 걷으려 했는데, 게임 산업 규모가 13조~14원이라는 걸 따지면 부담금 규모는 1300억~1400억원 정도”라며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부담금의 기준이 매출이라 대기업이 아닌 중소개발사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정현 한국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나 의료계가 기금조성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일단 질병코드 등록이 되고 나면 부담금, 수수료를 걷는 것은 기정사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부담금이 순이익도 아니고, 매출의 1%가 된다는 것은 매출은 나되 수익이 없는 게임사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정부의 중독 정책이 게임이 아닌 알코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중독센터의 대상 질환별 등록인원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전체의 97.1%가 알코올 중독으로 집계됐다. 게임이 포함된 인터넷 중독의 경우 0.7%에 불과했다.

위 위원장은 “중독센터를 확대하는데 540억여원의 예산이 잡혀있다”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게임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위정현 위원장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4대 중독으로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을 지정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보고서에도 나타나듯 알코올 중독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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