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장애’ 질병분류에 만장일치 통과

WHO(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를 공식 질병으로 분류시키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보건당국은 관련 정책을 준비한다는 입장인데, 게임업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스웨덴 제네바에서 현지시간 25일 열린 72차 WHO 총회 B위원회는 게임이용장애에 ‘6C51’이라는 질병 코드를 부여해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항목으로 포함시키는 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ICD-11)을 승인했다. 게임이용장애를 정신, 행동,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나로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WHO 총회의 마지막날인 28일, 게임이용장애와 관련한 질병코드 분류 내용이 담긴 ICD-11의 최종안을 공개하며, 2022년부터 적용토록 회원국에 권고한다.

WHO는 게임이용장애와 관련, 중독의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췄다.

예컨대 게임 통제 능력을 잃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게임이용장애로 분류했다. 아울러 게임을 지속하는 기간과 관련해서는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로 보았지만, 증상이 심각할 경우 1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게임이용장애로 볼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해당안은 만장일치 통과했는데 우리 정부는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게임사용장애 기준을 신중히 설정해 개정안이 실효성이 있길 바란다면서 개정안이 과도한 게임 사용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정책 근거 마련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WHO의 결정이 갖는 함의는 2022년부터 각 회원국의 보건당국이 게임중독과 관련한 통계를 만들고, 예방과 치료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됐다는 걸 뜻한다.

우리 보건당국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WHO의 개정안을 바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6월 중으로 게임이용장애와 관련한 민관협의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관계부처와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로 구성해 향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 등과 관계부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업계의 반발은 당연한 결과다.

[관련기사: WHO가 게임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한다고?]

WHO는 게임이용장애와 관련, 질병코드를 부여한 것이 게임장애의 특징과 같은 건강상태를 가진 이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고, 게임산업에 종사하거나 게임을 즐기는 이들 중 극히 일부만 이러한 게임장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게임업계는 실제로는 이번 WHO의 결정이 대중적으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게임이용장애와 관련한 확실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는데 이를 질병화함에 따라 게임이용자들을 잠재적인 환자로 보게 될 위험이다.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됨에 따라 산업과 관련한 수많은 규제가 생겨날 수 있으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재 수급이 어려워지고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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