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첫 기자간담회 “쟁의하게 된 배경 봐달라”

“파업 그 자체보다, 쟁의를 하게 된 배경을 먼저 들어달라”

네이버 노조가 오는 20일 본사 1층 로비에서 조합원들과 첫 공식 쟁의행위에 들어간다. 내달 말에는 IT업계와 화학섬유식품노조 산하 노동조합들과 연대한 대규모 쟁의행위도 고려 중이다. 네이버 노조는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히면서, 결국 쟁의행위를 결정하게 된 노조의 입장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YouTube video

오세윤 네이버 노조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 낭독에 앞서 “네이버 노조 파업여부에 많은 관심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인터넷게임업계 최초의 노동조합이 왜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과 배경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네이버 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네이버와 자회사인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컴파트너스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0%가 넘는 투표율과 찬성률이 나와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네이버 노조 쟁의 찬성, 파업은 “글쎄…”]

이어 지난 8일 법 절차에  따라 네이버, NBP, 컴파트너스 3개 법인에 대해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를 신고했고, 같은 날 각 법인에 쟁의행위가 가능함을 통보해 실질적으로 피켓팅, 집회, 시위, 천막농성, 파업, 태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한 상황이다.

노조 측은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된 배경으로, 경영진이 노동 3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갖추지 못했고, 노동조합의 대화 노력과 양보에도 사측이 모순된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특히 ‘협정근로자’ 지정에 관해 이견을 갖고 있어, 교섭이 어려운 상황이다. 협정근로자 지정은 노동조합원 중 쟁의행위체 참가할 수 없는 노동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사측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파업 등에 참여할 수 없는 협정근로자 범위를 넓게 잡고 싶어하는 상황이지만, 노조는 이같은 주장이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혜꼉 민주노총 부위원장,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오세윤 네이버노조(공동성명) 지회장, 박경식 컴파트너스 부지회장, 박상희 공동성명 사무장.

 

다음은 기자간담회에 나온 일문일답.

 

20일 예고된 쟁의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오세윤 지회장_ 첫 번째로 하는 쟁의행위이기 때문에 아마도 로비에 모여서 여러가지를 하게 될 것 같다. 구체적인 것들은 조합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다. 쟁의행위는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조합원들과 상의해가면서 수위를 높여 갈 것이다.

파업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오세윤 지회장_ 파업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작부터 당연히 파업을 원하는 상태는 아니다. 앞으로 여러 쟁의를 펼쳐 나갈텐데 그때도 지금 같이 젼혀 (사측의 입장이)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파업이 저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측이 저희를 밀어부친 것이 되는 거다.

네이버 노조가 지난해 첫 출범할 때 흔들리는 네이버를 바로잡자는 취지를 내세웠으니, 직원들 처우개선을 넘어 이 부분에도 관심이 있나

오세윤 지회장_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 기업이 수평적 소통 문화가 생기고 경영인이 견제를 받게 되면 더 투명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문화 만드는데 집중할 생각이다.

화섬노조위원장에 따르면, 사측이 협정근로자 범위를 조합원의 80%까지 요구했다는데, 관련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달라.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사측의 협정근로자 요구를 받지 못하는 건가?

오세윤 지회장_ 사측이 가져온 안에서는 협정근로자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대충 따지면 80% 이상의 분들이 협정근로자 안에 포함이 된다. 저희는 결국 대화로 문제를 풀려 (중재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았다. (사측이 이 안을 받았다면) 사실상 쟁의가 벌어질 일이 없다. 협정근로자 지정 때문에 불편이 우려됐다면, 조정안을 받아야지 그걸 안 받고 쟁의를 하게 만든 게 (사측이다). 교섭 결렬 원인으로 협정근로자를 말하는게 모순이고 억지다. 노동삼권인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_  제조업에서는 협정근로가 엄격하게 법적으로 정해진다. 네이버는 협정근로 대상이 아니라서 안을 못 낸것이다. 회사가 (노조에) 교섭으로 정하자고 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쟁의가 목적이 아니므로 교섭을 잘 풀어가려고 많은 것 양보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회사는 쟁의 원천 봉쇄에 합의해다라고 하는 것이다. (노조가) 계산할 때 협정근로자 지정을 하면, 이건 노조가 아니다. 쟁의권이 없는 노조는 노사협의회와 마찬가지다. (노조가 만들어진지) 10개월이 지났는데 다시 노사협의회로 돌아가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_ 최근 10여년전부터는 협정근로자 체결 노조가 업다. (네이버도 처음에는 협정근로 이야기가 없다가) 새삼스럽게 교섭 중반에 와서 그걸 끼워넣고 안 들어주면 교섭이 안 된다는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한 거다. 저희 주장은 법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다. 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모장 못하면 말이 안 되지 않나. 파업할 마음이 없다. 파업으로 내모는 건 회사 아닌가.

▲ 네이버 노조는 협정근로자 안과 관련해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한가? 회사 측에서는 노조에서도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박상희 공동성명 사무장_ 지금 현재로는 협정근로자든 파업이든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전제했을 때, 대응 인력 때문에 단협 체결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으로 가는 거는 회사에도 부담이다. 첫 파업이 가장 무섭다고 조정위원도 말하더라. 항상 말하지만, 노조를 하는 사람은 회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당연히 서비스가 멈추고 회사에 피해가 가는거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회사가 제시하는 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형태로든 논의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 단체행동으로 서비스 차질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박상희 사무장_ 노조가 어디까지 쟁의행위 할 것이냐’는 건 회사가 어디까지 대화를 하고 언제까지 대화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 쟁의행위 찬반 투표 이후 회사 쪽 반응은 없었나?

박상희 사무장_ 공식적인 대화의 요청은 한번도 없었다.

▲회사에 요구하는 단체협약안은?

오세윤 지회장_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인센티브다. 인센티브나 연봉이 개인마다 다른데 그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 근거와 통계를 공개해야 성과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게 투명성과 연결이 된다고 본다. 또 하나는 휴식권 보장의 문제다. 저희는 집중적으로 서비스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아닐 때는 쉬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휴식권은 업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박상희 사무장_ 네이버는 대부분 부서에서 업무 백업이 잘 되지 않아 휴가를 가도 노트북을 필참해야 하고, 개발자는 24시간 서비스의 장애가 언제 날 지 모르기 때문에 항시 개인컴퓨터를 지참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측은 ‘창조적인 업무’를 요구한다. 충분한 휴식 후에 충분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오세윤 지회장_우리가 이런 요구를 하는 배경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리프레시 휴가를 요구했던 시점에, 회사가 직원들에게 주는 휴가는 근로기준법 최저기준과 동일했다. 매년 15일 휴가에 2년에 하루씩 증가했다. 여름휴가나 추가 유급휴가가 있는게 아니었다. 다른 IT 기업에서는 보통 안식년이 운영이 된다 그런게 없었으므로 휴식권을 요구한 거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영상.바이라인네트워크

<박리세윤PD> dissbug@byline.network

관련 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