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쟁의 찬성, 파업은 “글쎄…”

네이버 노조가 실시한 쟁의 행위 찬반 투표 결과, 거의 100%에 가까운 조합원이 참여해 90%가 넘게 찬성했다. 노조는 사측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설 연휴 이후 단계적으로 쟁의행위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31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네이버와 자회사인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컴파트너스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압도적 투표율과 찬성률이 나와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표 마감 후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의 투표율과 찬성률은 각각 97.8%, 96.06% 이며 NBP의 경우 97.96%, 83.33%, 컴파트너스는 100%, 90.57%였다.

출처=네이버 공동성명

 

공동성명 측은 투표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조정안과 단체협약안을 회사 측에 요청할 예정이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쟁의행위에서 가장 크게 회사에 압력을 줄 수 있는 파업을 곧바로 선택할 가능성은 적다.

공동성명 관계자는 “당장 파업은 아니다”라며 “쟁의행위가 작게는 휴게 시간에 모여 구호를 외치는 것부터 시작해 가장 강력한 것이 파업이기 때문에 사측과 대화에 따라 (그 단계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공동성명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조정절차를 가졌으나 결렬됐다. 당시 중앙노동위원회게 제시한 조정안에는 리프레시와 출산전후 휴가,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등이 다뤄졌다.

리프레시 휴가에 대해서 노조 측은 원래 20일의 유급 휴가와 200만원 휴가비를 제안했고, 사측은 12일의 유급 휴가를 제시했다. 조정안은 입사 후 2년 만근시 15일의 리프레시 유급 휴가다. 남성 출산 휴가 역시 노조는 14일의 유급 휴가를 제안했으나 사측은 관련 법령에 따르자고 말했고, 중재안은 10일의 유급 휴가가 제시됐다.

공동성명은 조정안 외에 단협안에서 요구했던 모성보호와 휴식권 보장 등도 함께 회사 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회사 측과 대화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협정근로자 범위 지정’이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사측이 고용노동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정근로자 지정이란,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조합원의 범위를 정하자는 것이다. 사측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협정근로자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그 범위가 넓어질수록 노조의 쟁의행위 힘이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공동성명 관계자는 “쟁의 참가는 노조원의 당연한 권리”라며 “조정위원회에서도 이는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말을 했다”고 선을 그었다.

쟁의행위 결과에 대해 네이버 사측 관계자는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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