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S 등 해외 클라우드, 부가세 10% 내야한다

앞으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VAT)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격이 인상될지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이 IT산업적 측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국외사업자의 부가세 과세대상인 ‘전자적 용역 범위’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전자적 용역은 지난 2015년 7월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해외 업체가 오픈마켓을 통하거나 해외에서 직접 국내 소비자들에게 IT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도 부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터넷의 발달로 해외사업자가 해외에서 직접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부가세를 받을 길이 요원했었다. 소비가 있는 곳에는 부가세가 있기 마련인데,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할리 만무했다.

이 때문에 역차별 이슈가 등장했다. 국내업체는 부가세를 내고 해외업체는 부가세를 내지 않고 서비스를 펼치면, 가격경쟁력에서 국내 업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5년 전자적 용역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면서 해외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받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해외의 모바일 게임업체가 구글 플레이에 올린 모바일 게임에 국내 소비자가 이용료를 지불했다면, 이전에는 해외 게임업체도 구글도 우리 정부에 부가세를 내지 않았지만 전자적 용역 개념이 등장한 이후 정부는 구글 측으로부터 부가세를 받게 됐다.

하지만 전자적 용역이라는 정의에 구멍이 있었다. 기존의 전자적 용역의 정의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이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전자적 용역의 정의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별도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같은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도 부가세를 내게 된다. 지금까지는 해외 클라우드 이용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고, 국내 클라우드 이용자는 부가세를 내야 했다. 이로 인해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졌다. 역차별이라는 하소연이 나왔던 이유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AWS 등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될지 궁금해진다.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부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야할 것이다. 이경우 사실상 서비스 가격인상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고객의 이용료를 인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부가세를 부담할 수도 있지만, 이는 이윤 10%가 곧바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구글의 경우 전자적 용역 개념이 등장한 이후 플레이 스토어에서 결제가 일어날 때 별도로 부가세 10%를 받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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