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CT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공 정보통신장비 사업 관리감독 법적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시 지역 ICT 산업 진흥 관련사항을 포함해 정부 정책의 일관성 확보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기관 지정·취소,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대상기관 통일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관리·감독 등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민간위원 대상 공무원 의제 규정 확대 적용 등이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과기정통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관련사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한을 갖게 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도 권고할 수 있다. 권고 받은 기관은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공공부문 ICT 장비 구매시 외산에 유리한 규격으로 사업이 발주되는 방식으로 국산 장비를 차별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국산 장비 도입이 확대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트워크 산업계 등 국내 관련업체들은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국산 장비에 불리한 ‘불공정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 왔다. ‘IT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이같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정부가 이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관련 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