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제도 전면 폐지…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공인인증서 제도가 20년만에 완전히 사라진다. 정부가 공인인증서 제도 전면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가 동등한 법적효력을 지니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40일간 이 법에 대해 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 시장독점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더욱이 국민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해 전문가 토론회을 열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해 지난 1월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와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로써 전자서명산업 발전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해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공인·사설인증서간 구분을 폐지하고, 동등한 법적효력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에 기반한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사설인증서에 기반한 전자서명, 사설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전자서명간 차별을 없앤다.(제2조)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효력을 부여하고, 이외의 전자서명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해 전자서명의 법적효력도 명확히 했다.(제3조)
아울러 전자서명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한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에 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마련,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제4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기관의 평가 및 인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전자서명인증업무가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제5조, 임의인증)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제7조)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받아 국민·기업들이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이용자 보호장치는 현행제도 수준을 유지한다.(제8조)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종류, 수행방법 및 이용조건(요금, 이용범위 등)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토록 했다.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휴지·폐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해당사실을 사전에 통보토록 했고, 필요한 가입자 보호조치도 마련해 함께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해 개별법령에서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했다. 전자서명수단을 불가피하게 제한행 하는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해 하위법령·고시 등으로 전자서명수단을 제한하는 것을 통제했다.(제18조)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공인인증서 역시 여러 인증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부칙 제2조) 제도개편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공인 “인증서” 없애라고 했더니 “사설”인증서를 늘리겠다고?
이게 말이야 방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