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드디어 수익모델을 달았다
카카오택시가 수익모델이라는 날개를 달았다 지난 2015년 7월에 출시한지 1년 8개월만이다.
카카오(대표 임지훈)는 16일 한국스마트카드(최대성)와 제휴를 맺고 카카오택시 자동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택시 이용자들은 택시에서 내릴 때 별도로 현금이나 카드를 지불할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를 통해 자동결제 할 수 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카카오페이 자동결제를 위한 PG(Payment Gateway)를 제공하게 된다.
카카오페이 자동결제를 선택한 이용자들이 카카오택시를 호출하면 주변의 택시 중 자동결제에 동의한 택시가 배정된다. 한국스카트카드와 카카오는 앞으로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자동결제 제휴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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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결제를 통해 택시요금을 받아도 택시법인 및 기사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 현재 서울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1.7%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 자동결제를 해도 똑같이 1.7%를 지불한다. 1.7% 중 PG업체 몫을 한국스마트카드와 카카오 측이 나누어 가져간다.
다만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기사가 스마트폰의 기사용 카카오택시 앱에 요금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점은 단점이다. 택시기사가 기사용 카카오택시 앱에 요금을 입력하면, 카카오페이에 등록된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된다. 이용자는 기존보다 훨씬 편해졌지만, 택시기사는 다소 불편해졌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법규상 스마트폰 일반 택시에 앱 미터기가 인정되지 않고, 택시의 디지털운행기록계와 카카오택시 앱이 연동되지도 않기 때문에 약간의 편법이 동원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앱 미터기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이 미터기의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현재 카카오블랙이나 우버블랙 등 고급택시에는 적용됐지만, 일반 택시에서 앱 미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
카카오택시가 지금까지 카카오택시에 수익모델을 갖추지 못했던 것도 앱 미터기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앱 미터기가 허용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GPS기반 앱 미터기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 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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