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부동산업체 개인정보 침해 신고 많아

배달앱과 부동산 업체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과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 포상제’를 통해 올해 2분기에만 배달앱 관련 신고가 총 33건 접수됐다. 부동산업체들이 입주예정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를 부동산 매매나 이사업체 홍보 등 마케팅 목적으로 부정 이용한 사례도 46건 접수됐다.

신고된 배달앱 관련 침해 사례는 주문할 때 제공한 개인정보를 음식점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광고성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서는 개인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KISA 118사이버민원센터에 따르면, 배달앱과 부동산 업체 관련 개인정보 침해 관련 신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분기에도 두드러졌다.

2분기 동안 KISA 118사이버민원센터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9만7268건이다. 이 중 개인정보 침해사례는 2만5192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한다.

올해 상반기 전체 민원 건수는 총 20만2000건, 이 가운데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총 5만1633건(26%)에 달했다.

KISA privacyKISA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 사건과 관련해 상담 및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대상인 14건은 경찰 및 행정자치부 등에 처분을 의뢰했다.

경미한 침해 사항은 개인정보 파기 및 절차개선, 사업자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포상제’는 국민이 직접 ▲고유식별정보 ▲방치정보 ▲과잉정보 ▲탈취정보 등 4대 불법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KISA에 신고하고,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전문심사원이 공익성, 파급성, 시급성 등을 평가해 분기별 우수신고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2015년 시범 운영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와 자발적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연중 시행되고 있다.

KISA와 행정자치부는 올해 2분기에 우수신고자 20명을 선정했다.

이계남 KISA 118사이버민원센터장은 “개인정보침해 신고 포상제가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확산하는 제도로 정착돼 침해 발생시 신속히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누리집(http://privacy.kisa.or.kr) 또는 국번 없이 118로 365일 24시간 가능하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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